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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적금,CMA,CD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채권의 이자, RP의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개인간 금전대여로 얻은 이자 등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고, 배당소득은 주식배당금과 펀드, ELS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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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는 금융소득을 지급받을 때 통상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말까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6~38%(지방세 포함 시 6.6~41.8%)의 세율로 계산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5.4%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만 내는데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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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는 1년 동안의 종합소득을 합산한 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를 말합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말합니다.
분리과세소득은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유전펀드 등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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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류과세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2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