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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시행 안내

2019-03-08

항상 저희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현금 이체 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 팝업 표시를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채널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안내팝업 요건
1회 이체금액 500만원 이상

시행일
2018년 3월 11일(월)

500만원 이상 이체 시 안내팝업 (모바일 예시화면)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으므로 고객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절대로 노출하거나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번호로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 피해상담(1332), 당사 고객지원센터(080-851-8282)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 080-851-8282 (주문전용 080-851-8200, ARS 080-852-1234, 해외에서 이용 시 82-2-6906-42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고객지원센터080-851-8282 주문전용080-851-8200

평일 08: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