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납세의무는?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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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한국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 단, 해외재산을 국내 거주자가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비거주자가 수증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수익이 많이 난 펀드를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를 한국에 내야 하나?”

해외에 자녀나 부모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요즘, 해외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외의 부모님으로부터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세금은 둘째치고 미국에 내야 할지, 한국에 납부할지, 부모님이 세금을 내야 할지, 자녀가 내야 할지 알쏭달쏭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와 자식의 거주국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을 증여할 경우 과세방법이 변경되었으니 이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의 한국 내 재산을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의 재산을 공짜로 받을 때 수증자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련 세법 규정]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소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
 

만약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비거주자인 자녀는 한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가 살고 있는 국가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일 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거주자는 외국에서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고 그 국가에서도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이중과세에 해당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자국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자녀는 한국 증여세법에 따라 한국에 신고∙납부하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도 신고∙납부하면서 한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해결하면 됩니다.

한편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상관없이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의 외국 재산을 외국에 살고 있는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법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례에 따라 증여자인 부모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와 증여자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1)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이나 2)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외예금 등도 증여자인 거주자가 한국에 납부의무가 있도록 과세방법이 변경됐으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있는 부모의 한국 재산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앞서 살펴본 대로 한국 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한국 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증여자인 부모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관계없이 수증자인 자녀는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자녀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한국의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부모의 외국 재산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한국은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부모님의 외국의 재산을 한국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자인 부모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수증자 자녀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외국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유형별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 납세의무자
한국 거주 부모(거주자) 외국거주 자녀(비거주자) 한국 재산 수증자(자녀)
한국 거주 부모(거주자) 외국거주 자녀(비거주자) 외국 재산 증여자(부모)
외국 거주 부모(비거주자) 한국거주 자녀(거주자) 한국 재산 수증자(자녀)
외국 거주 부모(비거주자) 한국거주 자녀(거주자) 외국 재산 수증자(자녀)
외국 거주 부모(비거주자) 외국거주 자녀(비거주자) 한국 재산 수증자(자녀)
외국 거주 부모(비거주자) 외국거주 자녀(비거주자) 외국 재산 -
한국 거주 부모(거주자) 한국거주 자녀(거주자) 한국 재산 수증자(자녀)
한국 거주 부모(거주자) 한국거주 자녀(거주자) 외국 재산 수증자(자녀)
 
 
한국 거주자인 자녀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만약 그 증여세도 부모님이 내준다면 그 증여세액도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은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자에게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증여자)과 자녀(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여도 증여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라고 해서 30~40%의 증여세를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손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의 예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상속증여 2016-3740 (2016.06.30)
질의 
(사실관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서 거주하는 2014년생 손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자 하며, 손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여부 및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부 시 납부된 증여세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합산되는지 여부
 
회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국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부모와 자식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국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공제받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해당국의 세법도 함께 검토해야 되는 부분으로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7.01.25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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