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신고기간! 준비는 되셨나요?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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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를 확인해 5월에 미리 대비
    ○ 사업소득자는 신고유형을 확인해 신고에 대비해야 함
    ○
금융소득자는 금융소득 과세기준 정확히 파악하기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세전금액 기준)
    ○ 아는 것이 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기
 
5월 택스 시즌(tax season)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나 금융기관 종사자가 관심이 많은 금융소득은 소득 전체를 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의 종합소득(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를 알려고 하면 우선 내가 어떤 소득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소득이 신고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아래의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꼭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죠.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기타∙연금소득만이 있는 경우
- 위의 소득들과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위의 박스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공적연금액 등이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나게 되므로 확정신고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해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따라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신고유형을 꼼꼼히 살펴야

앞서 종합소득에는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고 이런 소득이 있는 경우 위의 예외를 제외하면 종합합산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중 사업소득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고유형별 신고서식
 
01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제40호 서식(1)
- 성실신고확인서
02복식부기 신고자 (자기조정, 외부조정)
-제40호 서식(1)
03간편장부 신고자
-제40호 서식(1)
04기준경비율 신고자
-제40호 서식(1)
05단순경비율신고자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복수사업자인 경우: 제40호 서식(1)
-단일사업소득자인 경우: 제40호 서식(4)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06비사업자(근로자, 금융소득자, 기타소득자)
- 제40호 서식(1)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혼자 세무처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임대 등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와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무사 도움 없이 혼자 처리하기도 하지요. 이때 제일 혼란을 느끼는 것이 신고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자라 하더라도 성실신고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신고자인지 나뉘고, 또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도 나뉩니다. 납세자가 이러한 신고유형을 잘못 알고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나 경비불인정 등 패널티가 있습니다.
 
소득세, 특히 사업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기장이라고 하죠.
 
간편장부대상자

하지만 새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돼, 필수 내용만 기입하는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억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용
1억 5000만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외에 모든 사업자는 거래할 때마다 재산상태와 손익상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만약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참고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신규사업자거나 업종별로 구분해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에 미달하는 사업자이고, 이외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00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용
2천4백만원
 
사실 위의 사업소득 신고유형은 4월 이후 국세청에서 우편 안내문 등으로 미리 알려줍니다. 하지만 위의 신고유형에 따른 서식작성과 비용인정방법에 따라 절세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부를 지금이라도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미리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의 핵심은 내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인지 파악부터
 
금융소득자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금융소득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소득을 파악해 자신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가장 잘 알 테지만 지난해 수령한 금융소득을 잊고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하다 보면 본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일부 누락해서 신고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를 통한 방법으로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링크 [금융소득종합신고] 충실히 준비하셨나요?
 
TIP
일단 5월 소득세 신고기간 이전에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소득을 파악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월에 국세청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제공받아 최종 점검한 후 신고하기를 권장합니다.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자
 
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종합소득금액을 파악했고, 신고대상자인지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는 일이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둬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항목들을 파악할 수 는 없지만, 본인이 어디에 해당할지는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흐름도입니다.

위의 흐름도를 살펴보면,
①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기장 등을 통해 소득금액 자체를 줄이고,
②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고,
③ 세액공제∙감면을 허용하는 한 최대한 받는 등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④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할 때 누락된 소득∙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추가해서 신고하고, 마지막에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자신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시키는 신고과세세목*이기 때문에 결국, 복식부기의무자 등이 복잡한 세무보고서를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든, 소규모 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든, 여러 금융기관의 금융소득을 취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든 계산과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세금계산흐름도를 바탕으로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가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시키는 세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뉴스나 한화투자증권 절세가이드를 이용하셔도 좋지만, 역시 세금에 대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게시한 곳은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성실신고지원’ 코너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발간자료를 활용하면 더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7.03.28.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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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나 해당 부서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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