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미리 절세대책 세워야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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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의 100% 활용
   ○ 금융소득의 연도별·가족간 분산
   ○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소득 분산은 안 됨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이어진 보궐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선 때 공약한 여러 정책의 실행을 위해 증세와 조세체계개편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 비과세감면축소 등 금융세제개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도 이미 여러 차례 금융과세에 대한 정책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5년에 나온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으로, 여기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및 금융세제의 합리적 개편’ 및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각종 공제제도 정비’가 천명됐습니다. 조세당국은 이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절세상품 등을 줄여온 것이죠. 여기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계획을 추진하는 속도 및 강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질 수 있다는 보도에 금융투자자의 근심이 더 깊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절세대책을 한번 고민해보려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득세∙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축소와 금융소득 과세범위 조정 등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절세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의 100% 활용

비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은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역시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과세∙종합과세 금융상품을 챙겨야 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은 세법 개정으로 추가되거나 일몰기한이 종료돼 없어진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증권사 등 해당 금융기관에 상품내용을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비과세∙분리과세 등 절세형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비과세∙분리과세 등 절세형 상품
 
구분 금융상품 세제혜택 및 요건 비고
전부∙일부 과세제외
주식형 주식,채권,파생상품
주식형ETF
매매차익 또는 평가차익 과세제외  
주식형펀드,
인버스∙레버리지ETF
주식매매차익 또는 평가차익
과세제외
이자∙배당금만 과세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
한도 축소
종신형 연금보험 - 만55세 이후 수령, 연금형태지급
- 사망시 또는 보증지급기간 종료시 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 중도해지 불가
 
즉시연금
(일시납 저축성 포함)
-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
한도 축소
채권 물가연동국채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상승분
비과세
2015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
브라질국채 이자소득, 매매차익 및 환차익
비과세
한∙브 간 조세조약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예금∙적금∙펀드∙ELS 등 - 가입대상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
(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연간 2000만원(5년간 1억원)
- 200만원(서민형: 최대 250만원) 비과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 증명서 등으로 가입자격 확인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저축/펀드 등 - 63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
- 기존 생계형 + 세금우대 통합
- 5000만원 한도
채권, 해외투자펀드, ELS 등에 투자시
절세효과 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펀드 등 - 10년간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 한도 3000만원
분리과세
채권 장기채권(10년) - 이자소득 33% 분리과세 2013년 이후 발행분부터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펀드 임대주택펀드 - 액면가 5000만원 이하 5.5%
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15.4%
2018.12.31 전에 받는 배당소득
  하이일드펀드 -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5.4%
  분리과세
2017.12.31까지 가입분
소득공제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월 2만~50만원(5000원 단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는 연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2014년 이전 가입자가 급여상승으로 7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 소득공제 적용가능
세액공제
연금 연금저축펀드 - 연 납입액(400만원 한도 + 퇴직연금 300만원)의 13.2%(16.5%)
세액공제
- 단, 연금저축 중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400만→300만원으로
조정됨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산

보통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을 받기로 한 약정일이나 실제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즉 귀속시기에 원천징수를 하고 그 해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금융상품 만기일을 연도별도 분산해 가입하고, 만기에 일시 이자지급 방식보다는 연도별 또는 월별 이자지급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적 합산 금융소득이 아닌 연간 금융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대상을 합산하므로 소득이 분산될수록 혜택을 봅니다.

한편, 월지급식으로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을 수령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되어 추가 세금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매달 150만~200만 원을 지급받는 월지급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100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다른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적)연금도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니 매달 100만 원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명의로 금융상품 분산투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부부나 가족 합산소득이 아니라 개인별 금융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족 명의로 분산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5000만 원이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활용하면 증여세 없이 금융자산 및 소득의 분산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 경감 받은 세액액은 추징될 수 있음

절세상품이라는 광고만 보면서 관련 내용 및 페널티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는 일명 ‘묻지마 투자’를 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절세상품 대부분이 장기 투자용이라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을 토해내거나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서 절세 상품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소득분산은 안 됨
 
증여추정 증여세 과세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은 ‘실명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계좌 명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명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 규정은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계좌에 1억 원을 넣어 운용하는 경우 자녀가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계좌 명의자가 차명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소득은 자금의 실소유자 소득으로 보아 보아 소득세 등 제반세금이 추징됩니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으로 숨겨진 건강보험료 과소납부, 비자금조성, 각종 범죄 등 위법사항이 나오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형사처벌)

또한 2014년 11월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일명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차명거래를 한 경우 예금 및 금융상품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든, 아니면 내년 이후에 혹시 세법이 개정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이든 지금 상태에서는 위의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및 과세제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연간 합산되는 금융소득을 줄이고 미리미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금융자산을 분산하되, 차명계좌는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7.5.30.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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