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좋아하는 해외투자랩! 이유는 세금!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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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해외주식(랩)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됨
   ○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 등)의 경우 개인간 세금 유불리가 있음
   ○ 손실상계, 환율등 변수도 고려되어야 함
 

세계 전역에 걸쳐 해외주식투자가 지속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1%대의 예금이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국내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해외주식투자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 금액은 2008년 이후 연평균 약 16%의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15년 말 기준 총액이 약 153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주가가 345% 상승했다는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Alphabet Inc)의 수익률 뉴스를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직접투자도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해외투자의 경우 정보력과 분석력 차이 등의 이유가 있어 펀드나 랩 등 전문가가 운용하는 상품에 관심을 더 두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뭉칫돈이 쏠리고, 이외에 다양한 해외펀드와 해외투자랩이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투자랩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만 본다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이 펀드는 한도가 3000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관심은 더 다양하고 신속한 대응과 절세효과를 위한 중국랩 등 랩어카운트상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랩과 여러 상품들의 세금문제를 비교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투자랩의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과세!

현재 해외주식을 펀드로 투자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펀드에 주식매매∙평가차익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과 달리 해외주식펀드에 대해서는 해외주식과 관련된 매매∙평가차익의 과세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과세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거액자산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누진적 계산구조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종합과세 비율은 합산소득 4600만 원 초과할 때 26.4%, 8800만 원 초과 시 38.5%, 1억 5000만 원 초과 시 41.8%, 올해 신설된 과표구간인 5억 원 초과시 44%까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 금융소득, 사업소득 + 금융소득’이 억 단위로 넘어가는 자산가들은 대부분 15.4%의 금융소득원천징수에 다시 26.4%(41.8-15.4), 28.6%(44-15.4) 추가과세를 피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반면 해외주식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됩니다. 즉 이자나 배당, 근로, 사업소득 등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계산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해외주식만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 22%의 단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며, 무엇보다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혜택이 있어 해외펀드를 대체할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꼽힙니다. 최고세율기준으로 22%포인트 정도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해외펀드 해외주식랩 절감액
과세구분 배당소득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2억 9850만원 2억 9750만원  -
세율 38% 20%  -
총부담세액
(지방소득세 별도)
8923만원 5950만원 △ 2973만원
※ 펀드와 랩의 과세소득금액을 3억 원으로 가정,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 원 가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금액
 
위의 표를 분석해보면, 같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되는 것이 누진세율 구조상 해외펀드로 과세되는 것보다 월등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도 해외주식랩이 유리 할 까요? 그건 소득발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매매차익이 250만 원과 800만 원일 때를 비교한 것입니다.
 
매매차익 해외펀드 해외주식랩 절감액
발생세금 유효세율 발생세금 유효세율
250만원 38.5만원 15.4% - - 38.5만원
800만원 123.2만원 121만원 약 15.12% 2.2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5.4%로 원천징수 된 후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의 경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4%의 단일세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랩은 금액에 상관없이 22%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하였으니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해외펀드가 유리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 때문이죠. 위 표에서 매매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아예 세금이 없고, 약 800만 원까지도 기본공제의 효과 때문에 해외펀드보다 유효세율상 앞서게 됩니다. 무조건 고소득층만 유리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해외주식랩은 최소가입금액이 3000만 원 정도이므로 최소가입금액만 가입하더라도 해외펀드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도 생각해야

배당소득 VS 양도소득 + 배당소득
 
앞서 해외펀드는 매매차익, 환차익 등 모든 발생과세소득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나 해외투자랩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해외투자기업으로 받은 해외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각각 과세됩니다. 보통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하게 되고 국내 증권사는 해외금융투자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지급을 대리 또는 위탁받게 되어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국내 기업에서 받는 배당금과 취급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국내주식과 손실상계?
 
양도소득은 크게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3그룹으로 분류하고, 주식은 다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으로 구분 집계됩니다. 국내주식끼리 또는 해외주식끼리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국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해외투자랩의 유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펀드는 손실 난 펀드와 이익이 난 펀드 간에 상계처리가 되지 않지만, 주식은 상계가 가능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도 고려하여야
 
펀드의 경우 환차손이 과세기준가에 영향을 미쳐 환차손이 날 경우 매매차익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나 랩의 경우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고, 환차손이 날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유불리가 있습니다. 환율도 중요한 투자 변수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외투자랩을 중심으로 해외주식과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주식투자는 환율과 자산분산, 투자수익 및 절세 차원에서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매매, 랩운용비용 등)와 환차손을 입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투자 시 각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합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7.06.23.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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