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강화! 대응방안은?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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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보유액 3억 원 기준 신설)
   ○ 금융소득 과세강화 및 합리화 조치로 올해 일몰되는 조세특례가 폐지됨
   ○ 현재 체계개편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기고
       향후 정부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함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헌정 역사상 처음인 대통령 보궐선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2일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을 목표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 등 소득재분배 개선의 효과를 겨냥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 영향으로 개정세법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처리되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야는 오는 12월 초까지 국회 처리를 시도할 것이며, 원안대로 통과되든, 수정통과가 되든 국회절차를 마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정부에서 과세형평 제고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자 자본이득과 금융소득과세 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상품·투자 개정세법안 주요내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보유액 3억원 기준 신설)
  -  유가증권시장: 1%/25억(현행) → 1%/15억원(‘18.4.1.이후 부터) → 1%/10억원(‘20.4.1.이후 부터) → 1%/3억원(’21.4.1.이후부터) 
  - 코스닥시장: 2%/20억(현행) → 2%/15억원(‘18.4.1.이후 부터) → 2%/10억원(‘20.4.1.이후 부터) → 2%/3억원(’21.4.1.이후부터)
· 국내주식 증권거래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분기마다→반기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상: 5% → 10% /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통산 허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 비과세 금액 상향조정: 서민형 250만원(일반형∙농어민 200만원)
    → 서민형∙농어민 500만원(일반형 300만원)
  - (중도인출 허용)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배당소득 증대세제 ∙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

 
핫이슈! 자본이득 과세강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자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사항은 바로 대주주 범위 확대사항이 추가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에 보유액 3억 원 기준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보유액 기준 대주주 요건이 작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올해 이미 2018.4.1. 이후 양도분 15억원, 2020.4.1. 이후 양도분은 10억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0년 까지 플랜이 이미 나와 있는데, 2017년 개정세법에 보유액 3억 원 기준을 새로 넣은 것은 바로 자본이득과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이득과세란?
 
그럼 과거부터 이슈가 되어 왔고 앞으로 과세를 더욱 강화하게 될 자본이득과세란 무엇일까요? 자본이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본자산의 처분가치 또는 시가와 그 자산의 취득원가의 차액, 즉 가치상승에 따른 이득으로 정의됩니다. 자본이득의 예로는 소비목적보다는 소득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의 자본자산, 즉, 주식, 부동산,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부동산은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있고, 바로 주식이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자본자산의 하나인 상장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및 장외거래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는 아무리 많은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죠.

사실 우리나라처럼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여러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는 종합과세 제도를 시행 중이고, 일본, 영국, 덴마크 등은 우리나라 부동산 양도소득처럼 종합과세 하지 않고 따로 신고하는 분류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은 종합소득에 포함하되 종합과세는 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등은 분류과세와 종합과세를, 독일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병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과세를 하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없다 보니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의 과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 보면 자본차익이 발생한 중간에 상속∙증여 등 무상이전이 발생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의 해소, 즉, 캐나다 등이 시행하는 상속∙증여세 폐지주장과 연결됩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이를 별론으로 하면, 결국 자본시장의 육성측면에서 부여된 주식비과세가 최근에는  정부도 방침을 바꿔 꾸준히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스피 기준 개별 주식 보유지분에 대해 과거 100억 원에서 50억 원, 25억 원으로 차례로 인하된 이후 내년에는 15억 원, 2020년엔 10억 원, 2021년부터는 3억 원만 보유해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3억 원을 넘는 경우 세율도 당장 내년부터 25%(현행 20%)로 오르게 됩니다.
 

금융소득과세 합리화
 
우리나라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보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1인당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14%)로 과세종결(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등 다른소득과 구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어왔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세제는 과다한 비과세 상품과 저율의 분리과세 상품이 산재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고 조세 형평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정부에서는 특히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의 조세특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폐지시켜왔고 올해 말 종료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특례와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의 대응방안은?
 
앞서 정부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자본이득과 금융소득 과세합리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개편중인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식대주주 범위확대 및 주식양도소득세율 인상, 파생상품 양도세 세율인상, 배당소득 증대세제 ∙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및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 까요?
 

올해 말 까지 할 수 있는 것
 
일단 보유액 기준 15억 원으로 확대되는 주식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범위확대는 내년 4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올해 연말 기준으로 15억 원을 판정하기 때문에 내년 양도세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보유지분을 줄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금융소득 역시 올해 말 까지 가입가능한 하이일드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관심을 기울어야 하며 고배당기업의 세액공제도 올해 말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초 배당금을 받을 때 특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 고배당주 투자도 유용한 절세투자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정책을 지켜봐야 하는 것
 
사실 올해 개정세법에는 ISA 비과세 금액 상향조정 외에 특별히 납세자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자본이득과세가 강화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축소, 장기보유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가 추가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는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추가 유인책이 나와야 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대주주 범위확대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는 개정안에 맞춰 투자를 하시다가 추가 혜택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투자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즉 어떤 제도가 도입될 지 관심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말입니다.

한편 올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2000만 원→1000만 원)의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빠졌으나 올해 일몰이 되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은 그대로 종료가 되어 금융상품 가입자의 낙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비과세 등 세제혜택은 ISA상품에 통합되어 금융상품가입자는 정부의 ISA 활성화 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투자자는 연말 까지 ISA 상품 가입을 서둘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개정세법안 중 금융상품∙투자 부분에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본이득과세강화∙금융세제 합리화 정책의 의미와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과세체계개편의 과도기 적인 단계로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기고, 앞으로 나올 정책∙제도 변화에 대해 탄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투자방법의 키포인트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7.08.30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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