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꼭 주목해야 할 개정세법은? (2) 시행령 개정분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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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2018년 꼭 주목해야 할 개정세법’ 중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예고한 대로 1월 8일 발표된 정부의 후속 개정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작년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상장주식 대주주범위확대('21.4.1.이후 3억원)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탄력세율을 5%에서 10%로 5%p 인상시킨다는 내용도 포함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몇몇의 과세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가 K-OTC에서 거래되는 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개정시행령이 늦게 나온편이라 예년보다는 10일 정도 늦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꼭 주목해야 할 개정시행령 ]
구분 내용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강화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보유액 3억원 기준 신설)
   - 유가증권시장: 1%/25억(~’18.3.31) → 1%/15억원(‘18.4.1.이후 부터) → 1%/10억원(‘20.4.1.이후 부터) → 1%/3억원(’21.4.1.이후부터) 
   - 코스닥시장:    2%/20억(~’18.3.31) → 2%/15억원(‘18.4.1.이후 부터) → 2%/10억원(‘20.4.1.이후 부터) → 2%/3억원(’21.4.1.이후부터)
   - 코넥스시장:    4%/10억(~’18.3.31) → 4%/10억원(‘18.4.1.이후 부터) → 4%/10억원(‘20.4.1.이후 부터) → 4%/3억원(’21.4.1.이후부터)
   ※ 비상장주식:  4%/25억(~’18.3.31) → 4%/15억원(‘18.4.1.이후 부터) → 4%/10억원(‘20.4.1.이후 부터) → 4%/3억원(’21.4.1.이후부터)
서민∙중산층 세제지 확대 □ K-OTC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범위(코넥스와 기준 일치)
 - 소액주주:  4%/10억(~’21.3.31) → 4%/3억원(’21.4.1.이후부터), ’18.1.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 비과세대상 중소기업 등 범위: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율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18.1.1.이후 양도분 부터):  현행 탄력세율 5% → 10%로 5%p 인상/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허용
세입기반 확충
   및 역외소득
   세원관리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 연중 매월말일 기준 최고잔액 10억원 초과 → 5억원 초과
□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분기별 총액 5천달러 이상  → 건당 600달러 초과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25% 이상 보유시 과세 → 5% 이상 보유시 과세(‘18.7월 시행)
    ※ 단,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①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비거주자 등 이거나, ②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 X or 5% 이상인 경우 임
□ 대주주 상장주식 거래명세서 제출: 국세청에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대주주의 주식거래명세서를 제출
□ 주택 등 분양관련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수집근거 명확화: 국세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 부동산거래의 신고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기타 □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
 
 
 
 
 
대주주 범위 확대 (’21.4.1.이후 양도분부터 보유액 3억원 기준 신설)
 
정부의 자본이득과세강화 방침에 따라 결국 세법시행령에 보유액 3억원 기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장 특정종목을 3억원을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니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여러 보완책이 나올 수 있으니 좀더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강화되었지만 K-OTC와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 또는 연장하였기 때문에 과세대상 판단에 좀더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보유액 15억원 기준에 좀더 집중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3월 말에 대주주판단에 다시 착각이 올 수 있으니 기존에 게시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 그 오해와 진실은?’을 참조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범위
 
K-OTC를 통한 주식의 거래는 장외거래로 보아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지만 지난 세법개정으로 소액주주가 K-OTC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일정한 주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는데요, 먼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지분율 4% 이하 이거나, 10억원 이하(즉, 현행 코넥스시장의 소액주주요건과 일치)인 소액주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만 가능한데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하고,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조특법상 중견기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않는 회사로서 직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을 말합니다.
 
Tip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비교적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원하시는 기업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최근의 분기보고서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업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소기업여부가 함께 나오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견기업여부는 확인에 수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직접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공시사항을 보고 위의 요건을 일일이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스닥벤처펀드 운용요건 완화 및 300만원 소득공제 신설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코스닥벤처펀드가 신설되었습니다. 1997년 부터 이미 ‘벤처기업투자산탁’은 있었으나 까다로운 설정요건 때문에 거의 이용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대폭 요건을 완화하여 벤처기업 신주(전환사채 포함)에 펀드 자산의 15%를 투자하고, 벤처인증을 받거나 받았던 코스닥기업(벤처인증 해제 후 7년내)의 신주와 구주에 35%를 투자하는 코스닥펀드에 자금을 넣는 경우 3천만원 투자금액 한도로 까지 10%를 소득공제 됩니다. 단, 상품의 출시시기는 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 출시 가능하므로 시간은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펀드가 소득공제의 요건을 채우기 쉽지 않아, 펀드 설정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도 있으나 출시만 된다면 금융세제합리화 영향으로 축소∙폐지되고 있는 절세상품의 한 대안으로 단비 같은 상품이 될 수 있고, 3천만원 가입시 최대 138만6천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가정주부 등 근로나 사업소득이 없는 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니깐 절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상품이 될 것입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 → 10%) 및 국내∙외 손익통산 허용
 
현재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본세율을 20%로 정해놓았으나 시행 초기인점을 감안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5%를 부과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를 10%로 인상하고 국내외 손익을 통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외 손익통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파생상품만 적용하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국내와 해외 각각 적용 받던 것을 국내해외 합해서 250만원만 적용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 손익통산부분도 작년 거래분의 신고기간인 올해 5월부터 적용하니 이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세입기반 확충 관련 규정 중 유의사항

정부는 그 동안 세금부과를 위한 납세자 과세정보확보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나 정부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얻기위한 입법화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번에도 2가지 정도의 정보가 국세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주주 상장주식 거래명세서 제출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주명부 등으로 파악한 대주주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금융기관은 대주주의 주식거래명세서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신고검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올해부터는 특히 양도득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공급계약, 공급자, 입주자 등의 분양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요청 수집할 수 잇는 근거도 세법에 마련하여 더욱더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접근이 수월해졌습니다. 앞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과세강화에 나설 유인이 커졌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의무 이행을 좀더 꼼꼼히 체크하여야 불필요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주목해야 할 개정시행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세법 시행규칙만 발표되면 올해 굵직한 세법개정은 마무리 됩니다. 한편 이번시간에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시간에 따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8. 1.29.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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