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식(파생상품)양도소득세율! 꼼꼼히 확인해야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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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올해 4월 부터 대주주 범위 확대(보유액 15억원 이상)
     
  •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도 인상(과표 3억원 초과세율 25%)
     
  • 파생상품 탄력세율도 인상(5% → 10%)

  
작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고 여러 차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정부의 자본이득과세강화에 따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증권거래세 조정 등 후속조치가 따른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조정이 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중소기업 여부, 시행시기에 따른 세율차이에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주주 범위 확대 및 신고기간 변경

아시다시피 올해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보유액 15억원 기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범위 확대
 
구분 ~ ’18.3.31 ’18.4.1. 이후 ’20.4.1. 이후 ’21.4.1. 이후
코스피 1% / 25억원 1% / 15억원 1% / 10억원 1% / 3억원
코스닥 2% / 20억원 2% / 15억원 2% / 10억원 2% / 3억원
코넥스 4% / 10억원 4% / 3억원
K-OTC 4% / 10억원 4% / 3억원
비상장* 4% / 25억원 4% / 15억원 4% / 10억원 4% / 3억원
* 벤처기업의 경우 40억원


▶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기존 분기신고)
국내주식: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분기신고→반기신고)
 
ex) 국내주식 대주주가 3월에 주식양도
→ 양도일(3월)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부터 2개월 이내: 8월 말 까지 신고∙납부
 
※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일 다음해 5월달에 1년 치를 확정신고∙납부
 

주식양도소득세율 인상! 적용범위와 시점을 잘 살펴야

주식 양도소득세는 크게 ① 상장주식 대주주 장내 양도분, ② 상장주식 장외거래분, ③ 비상장주식, ④ 해외주식 등에 부과됩니다. 이 중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내 거래시 장외 거래시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양도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양도
대기업 과표 3억원이하: 20%
과표 3억원초과: 25%
단, 1년미만 단기보유분: 30%
비과세 과표 3억원이하: 20%
과표 3억원초과: 25%
단, 1년미만 단기보유분: 30%
20%
중소기업 (’18년 까지)    20%
(’19.1.1.이후) 과표 3억원이하: 20%
  과표 3억원초과: 25%
비과세 (’18년 까지)    20%
(’19.1.1.이후) 과표 3억원이하: 20%
과표 3억원초과: 25%
10%
 
  • 대주주의 경우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의 경우 적용세율이 25%로 5%p 이상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앞서 살펴본 소액주주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소액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인 비상장주식 양도나 장외주식 양도에서도 25%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대주주가 취득일부터 1년 미만으로 단기보유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3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대주주 단기양도분도 중소기업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 적용사례
구 분 기존 개정 차이 비고
양도소득세율 20% (3억원 이하분) 20%
(3억원 초과분) 25%
(3억원 초과분)
+ 5%P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10억원 10억원 -
양도소득세액 2억원 2억 3,500만원 +3,500만원
 
  • 중소기업 대주주인 경우 : 중소기업 대주주인 경우에는 2016년 세율인상(10→20%)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그 적용시기를 유예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판정합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전자공시시스템→ 해당기업 ‘분기보고서’ 등 →회사의 개요 →회사의 개요 → ‘중소기업 해당여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파생상품 양도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소득세 과세대상은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 장내파생상품이 있는데,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세법개정으로 국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그 적용시기를 2017년 이후 양도분으로 하여 이미 올해 5월 신고분부터 국내외 파생상품손익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즉, 2018년 5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국내외 손익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파생생품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되었는데 여기서 그 적용시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20%이나, 파생상품 시장의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16.1.1.부터 2018.3.31.까지 적용 탄력세율: 5%
  - 2018.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탄력세율: 10%(5%p 인상)
 
▶ ‘18년 세율 인상에 따른 세액계산 사례(단위: 만원, 자료: 국세청)
구분 양도차익 세액계산
1.1.~3.31. 4.1~12.31
1 350 400 {(350-250*)X5%} + (400X10%) = 45
2 100 300 (100-100*)+{(300-150*) X 10%} = 15
3 600 △ 150 (600-150-250*) X 5% = 10
4 △ 150 60 (600-150-250*) X 10% = 20
5 △ 150 △ 100 0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이상으로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관련 세율적용 범위 및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결국 양도차익이 있어야 세금을 내게 되지만 양도시기에 따라 그 세법 적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꼭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한 후 신고하는 편을 권장합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8.05.28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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