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거래, 절세를 위해 더욱 눈여겨 봐야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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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해외주식의 배당금은 배당소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됨
  • 배당소득은 타 소득과 합쳐서 2천만원 초과 여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되며 다음해 5월 신고
  •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시에는 불리할 수 있음


정부는 그 동안 금융세제 합리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축소시켜왔으며, 최근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2천만원 → 1천만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한 세제지원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금융세제 환경에서 양도소득세 22%로 분류과세되는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과 직접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국가간 자본거래의 이유로 ‘국제적 이중과세방지’와 ‘국가간 과세관할권 설정’ 등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해외주식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문제를 살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해외주식투자시 발생세금

해외주식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내증권시장과 유사한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외주식을 보유중에 현금배당금(주식배당, 무상증자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또, 처분을 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소득에 해당에 됩니다. 이밖에 해외주식을 공짜(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문제가, 부모님께 상속받거나 공짜로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내용 취득자금 증여 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증여(상속)가액
적용
세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14% 또는
누진세율
20%(중소기업 10%)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국가별로 상이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국가별로 상이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국가별로 상이









[출처] 국세청, 2018 해외주식과 세금
 

배당소득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 방법

현재 한국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HTS로 집안에서 손쉽게 거래 할 수 있는 것이죠.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국내 증권사가 지급대행을 하게 되고,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뗀 후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는 최소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 세율이라 하죠. 해외에서 14%보다 많이 내었으면 국내에서는 미징수 하고, 14%보다 적게 떼었으면 국내 증권사가 추가 징수해서 한국세무당국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15% 징수해서 국내에서는 추가징수가 없고, 일본도 현지에서 15.315%를 징수해 국내에서 추가징수가 없습니다. 다만, 홍콩거래소를 제외한 중화권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10%를 원천징수하므로 국내에서 추가분 소득세 4%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4%를 합쳐 4.4%를 국내 증권사가 추가 징수합니다.

이러한 해외배당금이 타 국내 금융소득과 합쳐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어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과 추가 징수세액 등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Check Point 국내 금융기관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 국내 금융기관(국내 지급대행자)이 14%와 외국납부세액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로 정산함
 
- 만일 국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일지라도 무조건 종합과세로 정산함
  (ex: 미국 골드만삭스 증권계좌에 직접투자∙배당금 수령시)
 

다시 정리하면 국내 증권사(지급대리인)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원 초과 여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따져야 하고, 외국 증권사를 통해 직접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종합과세 되어 5월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은 해외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대상은 직전연도(1/1~12.31)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계산되고 신고는 다음해 5월달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는 것입니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면신고 하거나, 홈택스 전자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래가 많은 납세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및 거래내역확인이 복잡해 짐으로 편의를 위해 증권사에서 계산되어 나오는 증명서(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첨부하면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및 주식거래내역서 등’ 의 제출이 생략됩니다.
 
Check Point 주식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양도단가X주식수X결제일 환율)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취득단가X주식수X결제일 환율)
(-)필요경비              ∙∙∙∙∙∙∙∙∙∙∙∙∙∙∙∙∙∙∙  양도∙취득당시 소요된 실제경비(수수료 등 X 결제일 환율)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    ∙∙∙∙∙∙∙∙∙∙∙∙∙∙∙∙∙∙∙   국내, 국외 각각 구분하여 계산
X세율                     ∙∙∙∙∙∙∙∙∙∙∙∙∙∙∙∙∙∙  22%(중소기업: 11%) →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포함
=산출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자진납부할세액
 
√ 동일한 과세기간(1.1~12.31) 중 한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다른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5.1~5.31)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으니 유의
  (국내주식 양도차손익과 합산불가) 
 
 
해외주식거래, 절세를 위해 더욱 증가 예상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분류과세는 해외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의 관심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펀드에 대해서는 해외주식과 관련된 매매∙평가차익의 과세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과세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거액자산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누진적 계산구조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종합과세 비율은 합산소득 4600만원 초과할 때 26.4%, 8800만원 초과 시 38.5%, 1억5000만원 초과 시 41.8%, 3억원 초과시 44%, 과표구간인 5억원 초과시 46.2%까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 금융소득, 사업소득 + 금융소득이 억 단위로 넘어가는 자산가들은 대부분 15.4%의 금융소득원천징수에 다시 26.4%(41.8-15.4), 28.6%(44-15.4) 등 추가과세를 피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반면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됩니다. 즉 이자나 배당, 근로, 사업소득 등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계산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해외주식만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 22%의 단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며, 무엇보다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혜택이 있어 해외펀드를 대체할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꼽힙니다. 최고세율기준으로 24.2%P 정도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더 자세한 절세내용은 기공지된 ‘부자들이 좋아하는 해외투자랩! 이유는 세금!, 2017.06.26을 참조바랍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부과체계에서도 해외주식 직접거래는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거나, 직장가입자가 3,4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직장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증가에 대해 민감한 편인데, 보험료 부과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과세소득이므로 양도소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펀드보다는 해외주식이 건강보험료에 더 자유롭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에는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서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범위에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포함되므로 해외주식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과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주식투자는 세금측면에서 본다면 매매차익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분류과세 되므로 고소득층에게 절세효과가 분명히 있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자유롭다 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부양가족에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환율과 자산분산, 투자수익 차원에서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와 환차손을 입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투자시 각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합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8.07.27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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