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꼭 알아야할 마지막 절세방법 5가지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8.11.28

목록
 
 Key Points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5→3%) 전 미리 증여하기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ISA 한도 채우기, 증여를 통한 금융소득 분산 등
  • 막바지 연말정산 챙기기
  • 신규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취득등록
  •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체크


 
2018년 무술년도 한 달 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부동산 광풍에 다주택 중과가 시행이 되었고, 대주주 범위가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확대되었으며, 절세금융상품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었죠.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 납세자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월에 알아야 할 마지막 절세방법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그 혜택이 종료 또는 축소되거나, 챙기지 못하면 혜택 등을 영영 누릴 수 없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방대한 분량의 공부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있다는 정도를 확인한 후 필요한 부분은 그때 그때 보충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1.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올해까지 5%, 내년에는 3%) 전 미리 증여하기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율이 인하되고 있고, 그 중 내년에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율이 다시 인하됩니다. 그간 상속증여세 신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신고세액의 10%을 빼주던 것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어 인하한 것입니다.
 
연도 신고세액공제율
~ 2016년 10%
2017년 7%
2018년 5%
2019년 이후 3%
 
만약 올해 성년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성년자녀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1.5억 - 0.5억)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때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잘 한다면 5%(50만원)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950만원(1천만원 - 50만원)을 자진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똑 같은 금액을 내년이후에 증여한다면 신고세액공제율을 3% 밖에 적용받지 못해 20만원을 더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증여(상속)금액이 커질수록 더욱 그 차이는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현금, 주식 등 평소 증여를 염두해 두셨던 분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Check Point 증여시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합니다. 즉, 이번달(11월)에 증여하더라도 신고납부는 내년 2월 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죠. 세법 개정은 내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므로 올해 증여가 이루어 진다면 5%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시기는 주식 대체일, 현금 입금일, 부동산 등기접수일 입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ISA 한도 채우기

근로자나 사업소득자가 ISA 가입을 통해 발생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순이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충족요건 가입기간은 5년이고, 이때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 총 한도 1억원 입니다. 따라서 연간 200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한 분은 2천만원 한도까지 채워 넣는 것이 앞으로의 절세플랜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내용
가입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직전연도 기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총 한도 1억원)
가입기간
(비과세 충족요건)
최대 5년
편입상품 예적금,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세제혜택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서민형, 농민형: 최대 400만원 까지 비과세)
  
연금저축도 불입액 400만원 한도로 12(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아직 납입한도에 못미친다면 일시불이라도 불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하단 연말정산 팁 참조) 


증여를 통한 금융소득 분산

금융소득은 인별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자∙배당을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만약 올해 이미 발생된 소득이 많아서 부담스럽거나, 내년에 발생될 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통한 귀속자 분산과 금융소득 발생시기 분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Tip    ELS 증여
 
 ELS(DLS) 상품은 만기(조기상환 포함) 상품보유자한테 한꺼번에 배당소득이 과세됩니다. 만약 내년도 한꺼번에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손실인 상황이라 하면, 배우자(6억원)나 자녀(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에게 증여공제액만큼 계좌대체를 통해 증여를 한다면 그 수익이나 손실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 ELS와 세금-ELS를 활용한 절세노하우
 

 
3. 연말정산 챙기기
 
미리 챙기지 못한 연말정산 대비도 남은 한달 동안 꼼꼼히 챙겨야 하겠죠. 정부는 지난 11월 6일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여 납세자의 연말정산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현재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중간 링크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 등을 조회하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예상사용액과 총급여액 등을 수정입력하여 신용카드 공제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별로 다른 공제항목의 한도금액, 맞춤형 절세Tip, 유의사항을 안내 받고 이를 이용하여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국세청 메인화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당사 블로그에도 연말 정산 관련 팁들이 듬쁨 담겨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링크] 한화투자증권 블로그 연말정산 팁



4. 신규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취득등록
 
임대주택등록과 혜택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참고: 다주택자 중과! 이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까?).
구분 단기일반주택임대(4년) 준공공주택임대(8년)
(명칭변경 →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취득세 60㎡이하: 100% 감면
(1호 이상)
60㎡이하: 100% 감면
60~85㎡: 50% 감면(8년이상 20호 이상)
재산세 40㎡이하: 100% 감면
40~60㎡: 50% 감면
60~85㎡: 25% 감면
40㎡이하: 100% 감면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소득세 30% 감면 75% 감면
- 85㎡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1호(’18.1.1~) 이상 임대
’18년 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 ’19년 이후 분리과세 전환
필요경비율: 60% → 등록시 70%, 미등록시 50%(’19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합산배제
- 합산배제 적용대상: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 1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시
단, ‘18년 4월이후 등록분은 8년 이상 임대해야 함, ‘18.9.14. 이후 조정지역 신규취득주택은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중과배제
10년 임대시 100% 감면→ (개정안) 일몰종료
- 중과배제 적용대상: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 1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시
                    단, ‘18년 4월 이후 등록분은 8년 이상 임대해야 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 (개정안)8년 이상 70%, ‘18.9.14. 이후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단, ‘18년 4월 이후 등록분은 8년 이상 임대해야 함
 

최근 과도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부여 논란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점차 줄어 드는 경향이 있으며, 9.13 부동산 대책으로 실제 조정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지금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이 없어 졌다는 말이죠. 하지만 올해 말까지 특히 조정지역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최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0% 양도세 비과세 특례입니다.

위의 혜택 중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취득후 3개월 내 등록과 10년 간 임대, 수도권 85㎡(수도권 외 100㎡)의 면적기준, 임대료 연 5% 상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 시 적용되는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100% 감면(농특세 20%는 별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까지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하고 3월 이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그간 개정이 빈번했고 경과규정도 복잡하므로 남은 기간 여러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절세전략을 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체크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중 보유액 기준이 기존 직전사업연도 코스피 25억(코스닥 20억)*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양도할 경우에 적용되는 대주주 판단 보유액 기준도 12월 결산법인 경우 15억원으로 현재와 동일합니다. [참고: 연말 대주주 관리 및 주식양도세 절세전략]
*지분율 기준인 코스피 1%(코스닥 2%) 기준은 기존과 동일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내년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세 신고납부가 부담스러운 분은 올해 말까지 최대한 양도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올해는 12월 26일까지 매도하여야 대주주에서 벗어 날 수 있으므로 위의 참고자료에 포함된 절세전략을 확인하셔서 상황에 맞는 플랜을 짜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절세방법에 대해 5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온 것만 잘 체크하셔도 기한을 놓쳐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줄 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하나 따라오다 보면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면서 생각지도 못한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면서 내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8.11.28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twitter facebook
이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나 해당 부서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Acrobat Reader 다운로드아크로밧리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첨부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펀드검색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고객지원센터080-851-8282 주문전용080-851-8200

평 일 07:3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