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필수 확인 개정세법은?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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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더 유예
  • ISA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
  •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등 차등적용
  •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2018 세법개정안 역시 법으로 정해진 의무 통과기간을 훌쩍 넘어 12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세법은 대부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후속 시행령은 12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말이나 2월초에 공포∙시행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에서 주목해야 하면서, 꼭 챙겨두어야 할 세법개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 유예, ISA 가입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임대주택 소득세 개정,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내용에 추가되는 중요한 후속 세법시행령 내용은 다음시간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금융세제 □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 주식 양도소득세율 20% → 25% 인상 1년 유예(’20년 이후 양도분 부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
    -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자(당해 연도 또는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자) → 당해연도∙직전 3개연도 중 신고소득이 있는자
    - (적용기한) ‘18.12.31 → ’21.12.31.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추징사유 중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추징세액 투자금액의 3.5% 확정
□ 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5천만원이하 5%, 5천만원~2억원 이하 14%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2년 연장: ’20년 까지 비과세, ’21년 5%∙’22년 부터 9% 분리과세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 일반 이자소득세율 14%(’20년 시행)
부동산세제/소득세제 □ 종합부동산세 개편
     - 세율인상: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인상 및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 추가과세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 300% → 200% 하향조정, 3주택자 이상 300%
     - 종부세 분납 대상자(500만원 → 250만원) 및 기간(2개월 →6개월) 확대
□ 임대주택 등록자/미등록자 차등: (필요경비)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공제금액) 등록자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간주임대료 적용 제외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60㎡ →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19년 말 까지 등록) 및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 X 0.2%) 신설
□ 기부활성화를 위한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2천만원 → 1천만원) 및 이월공제기간 확대(5년 → 10년)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18년 → ’19년 말)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노란우산공제 부동산임대업 제외
상속증여세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변경: 명의자 → 실제 소유자
□ 신고세액공제율 인하(‘17년 7% → ’18년 5% → ’19년 이후 3% )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더 유예

 
올해부터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20%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구간이 신설되어 2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1년 미만 단기 양도분은 여전히 30%). 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비용과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처럼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담하지만, 3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뀌었죠. 단, 국회논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1년을 유예시켜 2019년 1월 1일 양도분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년 더 유예시켜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주주라 하더라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여부 판정은 세금계산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를 반영한 주식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장내 거래시 장외 거래시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양도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양도
대기업 일반: 20~25%
1년 미만 단기양도: 30%
비과세 일반: 20~25%
1년 미만 단기양도: 30%
20%
중소
기업
20% →
(’20.1.1.이후)  20~25%
비과세 20% →
(’201.1.이후) 20~25%
10%
 
 
 
 
ISA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신설운용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은 근로자∙사업소득자와 농어민 입니다. 이중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는 당해 연도 또는 직전사업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에 한정 시켰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ISA에 가입이 가능한 근로∙사업소득의 발생기간을 직전 3개년까지 확대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를 가입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올해 가입분까지 적용하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1년 가입분 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는 육아휴직수당∙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2년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나 전직을 위해 장기교육을 받는 취업준비자는 ISA 가입 불가능

 
Check Point 현행 ISA 과세특례 개요
 
□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 당해 또는 직전 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일반형)
 
 ㅇ 농어민∙서민형*은 소득 4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농어민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서민형 가입 가능
 
□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 (가입기간) 5년
  ㅇ 청년 또는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3년 이후 해지 가능)
  ㅇ 납입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 (편입상품) 예∙적금,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등)
 
□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 → (개정안) ‘21.12.31.(3년 연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
 
올해 세제개편의 핵심은 종부세 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고 결국 주택에 대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세부담상한은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한해 그 인상율이 조정되었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율도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인상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①세율 인상 및
②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
 
과세표준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원이하 0.5% 0.6%
3~6억원 0.7% 0.9%
6∼12억원 1% 1.3%
12∼50억원 1.4% 1.8%
50∼94억원 2.0% 2.5%
94억원초과 2.7% 3.2%
 

세부담 상한 조정

당초 3주택자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세부담 상한율을 300%로 적용하려 하였으나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에서 200%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반)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3주택 이상) 300%

 
1세대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5년~10년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
(신설) 15년 이상 보유시 50%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 한도
 
 

임대주택 세제 개정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내년부터는 임대주택사업 등록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에게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을 차등적용합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데 분리과세 선택시 필요경비율 60%와 공제금액 400만원은 임대주택등록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등록자는 필요경비율 50%와 200만원의 공제금액만 적용합니다.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세액산출 방식>
ㅇ 세액={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즘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개정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하고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소행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이 인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대상 확대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과조치로 ’19년 이전에 사업개시한 경우에도 ’19년 말 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분리과세(임대소득 2천만원이하)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포함이 되니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 공급가(월세)의 0.2%에 대해 미등록가산세 부과됩니다. 미등록가산세는 2020년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니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년 말 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금융실명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에 따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지방소득세 포함 99%) 원천징수세율에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금출처 소명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로 밝혀진 계좌에 대해 99% 차등과세 후 금융기관에 통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보 받은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납세자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하였으나 이러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세무조사, 검찰수사 등으로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차등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절차적으로 실제소유자가 바로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니 차명계좌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슷한 맥락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차명주식 등)에 적용되던 납세의무자도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이 되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5% 3%
 
내년부터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3%가 적용됩니다. 작년에 7%를 적용받던 신고세액공제율은 올해 5%로 인하되었고, 내년에는 재차 인하되어 3%가 적용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
 
그 동안 정부에서는 최근 대주주 범위를 점차 확대하였습니다. 코스피 시장만 본다면 2013년 까지 100억/3% 였던 대주주 범위가 2014년 50억/2%로, 2016년 4월이후에는 25억/1%로 확대되었고, 올해 4월부터 15억/1%까지, 2020년 4월이후에는 10억/1%까지, 2021년 4월이후에는 3억/1%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보유액 기준으로 올해 말 15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되고 내년 말에 10억원 넘으면 2020년 4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 대주주가 되어 주식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해 연말에는 대주주 기준과 시행시기를 꼼꼼히 체크하여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주목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곧 입법예고될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의 주요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에도 매해 굵직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니 항상 꼼꼼히 체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8.12.26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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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나 해당 부서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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