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금융소득신고, 투자상품 소득신고 총정리!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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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 국내주식양도소득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거래분을 나누어 예정신고
  •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5월달에 확정신고
  • 국내주식,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와 손익통산은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하여야
  • 국세청 신고안내와 홈택스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

최근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1) 증권거래세는 인하/폐지하고 2) 양도소득세 대상은 확대하면서 3) 손익통산 및 장기보유 상품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검토 중이라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당과 기획재정부의 의견 차이가 일부 있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까지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21년 4월 이후 양도분 보유액 3억원 기준)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점과 세수확보 차원을 다각도로 고려한 것이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자본이득과세를 강화하면서, 실제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꾸준히 확대시켜 왔으며, 올해 개정세법에서 보았듯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함께 확대시켜 왔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꾸준히 개편하면서 복잡해진 투자상품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5월달에 신고하고, 어떤 것은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소득은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통산하지만, 통산이 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제각각인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5월달에 확정신고해야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을 투자해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통상 금융기관별 한해 1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명세서 등을 통보해 주는데 100만원 넘지 않는다면 별도로 금융기관을 찾아 다니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달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를 확보해야 가장 정확한 금융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파악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기 게시한 ‘5월 소득세신고기간! 준비는 되셨나요?’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eck Point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의 종합소득(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대상자는 6월)하는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상반기, 하반기 예정신고를 하여야


이자와 배당소득은 경우에는 2천만원 기준으로 한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넘으면 5월달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주식부터는 좀 복잡해 집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으로 나누어서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각각 신고(분류과세)를 하여야 하는데,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18년 양도소득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신고합니다. 대주주 상장주식의 장내 양도분, 장외주식 양도분, 비상장주식의 양도분이 있는 경우 양도일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내, 즉 상반기 거래분은 8월이내, 하반기 거래분은 다음년도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놓쳤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미납세금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9년 이전 미납세금의 1일 3/10,000, ‘19년부터 1일 2.5/10,000)의 부담이 있습니다.
 
Check Point

국내주식의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상반기, 하반기)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
 
Tip

국내주식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8.1.1.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간(5월)부터 1)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 경우 또는 2)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할 수 있으니 혹시 예정신고를 놓쳤다 하더라도 확정신고기간까지는 꼭 신고∙납부를 하여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5월달에 신고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내증권시장과 유사한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해외주식과 (2)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19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되는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과 해외 장내파생상품 등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는 1년에 한번 5월달에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1) 연 250만까지 적용되는 기본공제와 2) 국내외 자산 손익통산여부 입니다. 먼저 국내주식,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는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의 경우 국내∙외 통산 250만원을 적용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손익통산부분인데, 주식의 경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즉, 국내주식에서는 이익이 나고 해외주식이 손실이 났을 경우에 이를 합쳐서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국내∙외 주식과는 다르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 파생상품 양도손익을 통산해서 신고하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Check Point

해외주식, 파생상품: 1년에 한번 5월달에 확정신고∙납부
기본공제: 국내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각각 적용, 다만, 파생상품은 국내∙외 통산 적용
손익통산: 주식의 경우에는 국내∙외 손익 통산 불가, 파생상품의 경우 국내∙외 손익 통산
※ 모든 양도세 신고 규정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함
 
앞으로 자본시장 투자상품 과세체계가 개편되면 국내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펀드 등 모든 상품별 손익 통산 후 과세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과도기 적인 단계로 당분간은 소득 대상별로 각각 신고∙납부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잡하지만 각 상품별로 신고납부기간을 잘 체크하여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9.02.26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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