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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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를 미리 확인
  • 사업소득자는 신고유형을 꼼꼼히 살펴야
  •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항목을 꼼꼼히 따져 최대한으로 받을 것


어느덧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작년 한 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신 분들이 점검해야할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우선 가장 먼저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위의 소득들과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즉,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한 경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반면에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이 여러 개 있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신고유형을 꼼꼼히 살펴야

앞서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이 여러 개 있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개인의 사업소득은 매출규모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매출규모가 웬만한 법인보다 더 큰 개인사업자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매출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분들은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되지만 상가임대 등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나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무사 도움 없이 혼자 신고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때 제일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신고유형 판단입니다. 같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성실신고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나뉘고, 또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도 나뉩니다.
 
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기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필수 내용만 기입하는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용 7천500만원 미만

신고유형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거래할 때마다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이처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두 기장의무가 있고,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하게되면 의무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간편장부대상자(단, 소규모사업자* 제외)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규모사업자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 무신고가산세 = MAX[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ⅹ 20%
② 수입금액 ⅹ 0.07%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ⅹ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ⅹ 20%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 만약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추계라고 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ⅹ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적용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ⅹ 단순경비율)} ⅹ 배율*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ⅹ 단순경비율)

 한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신규사업자이거나 업종별로 구분해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에 미달하는 사업자이고, 이외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업 종 구 분 계속사업자
(직전연도
기준)
신규사업자
(해당연도
기준)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용 2천4백만원
미만
7천500만원
미만
 
 따라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서 부동산임대소득이 2천3백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를 합산해서 신고하되, 부동산임대소득은 2천4백만원 미만이므로 따로 기장하지 않더라도 추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18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 등이 발생했으면서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금융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자신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① 각 금융기관의 금융소득명세표를 확인하거나,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 한달간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에는 국세청에 보고된 모든 금융소득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지나칠뻔한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액 계산 흐름

 한편, 종합소득세의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파악하고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였다면, 그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여 내가 낼 세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최대한으로 받는 등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세법에서 정한 의무불이행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지난 한해동안의 사업을 총정리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확정시키는 신고과세세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든 그렇지 않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외에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알아야할 복잡한 세법 규정이 많고 특히 처음 신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신고서식 작성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시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한화투자증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김철종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9.04.25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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