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까지 신고해야!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9.06.25

목록
 
Key Points
  •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함
  • 미국 FBAR, FATCA 등 세계 각국 또한 해외자산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최근 전세계적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성실히 신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국가에서 거론되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 이슈 중 하나가 역외탈세 방지입니다. 이에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의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외탈루세원을 파악하고 세원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로 부당 유출된 자본을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내국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오늘은 6월 말까지 신고해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계액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는 2018년도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2018. 12. 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신고의무 면제자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금융회사 등 및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여기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란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 및 실질소유자,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합니다. 즉,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신고의무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그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금액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중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회사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로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은 포함하나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LA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지만 HSBC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죠.

  한편, 신고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하는데요.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고의무자는 아래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회사의 이름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한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최고 20%의 과태료율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또한,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해외사례 비교
 
  세계 각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의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시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FBAR, FATCA가 대표적이며,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 FBAR

  FBAR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로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지난 1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마찬가지로 미신고·과소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 FATCA

  미국은 자국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 및 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계좌 납세 협력법(FATCA)을 제정하고 해외금융자산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자산 정보도 함께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신고의무 위반시 1만 달러의 벌금과 미신고에 대한 미납세금의 40%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비교해보았습니다. 최근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국가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국가간 금융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여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5억 원 기준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과 증여재산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꼼꼼히 챙기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 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철종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9.06.25.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twitter facebook
이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나 해당 부서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Acrobat Reader 다운로드아크로밧리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첨부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펀드검색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고객지원센터080-851-8282 주문전용080-851-8200

평 일 07:3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