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9.07.23

목록
2019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는?
 
Key Points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식 양도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
올해 상반기 주식 거래분에 대해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데요. 다만,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①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② 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는 경우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1~6월) 주식 매도분에 대하여 8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주식 신고대상자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의미하며, 장내거래란 이러한 정규 증권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장외거래란 정규 증권시장 외의 다른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끼리 주식을 계좌대체하고 대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장외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외거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반면, 장내거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내가 대주주인지 여부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주주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여부를 결정짓는 대주주란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합계액이 15억원(코스닥 15억원, 코넥스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란 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을 의미합니다. 물론 대부분 12월말 결산법인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3월말, 6월말 결산법인도 있기 때문에 대주주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보유한 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정할 때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해야 하는데요. 보유주식을 합산해야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보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 주주 중에서 최대인지(즉, 최대주주인지) 또는 최대주주가 아닌 기타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나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수를 합한 비율의 합계가 최대주주라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및 사실상 지배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지분율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등만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Check Point.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① ① 최대주주인 경우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및 사실상 지배법인 등
② 기타주주(최대주주 외)인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등
 
   한편, 대주주 판정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금액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5억원 이상이나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경우 10억원,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3억원으로 점차적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 모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다음해 1년간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되는데요. 다만, 직전사업연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사업연도 중에 추가 취득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사업연도 말에 시가총액 12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업연도 중에 15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분율 기준은 다릅니다. 직전사업연도 말에 1% 밑으로 보유하여 대주주가 아니었더라도 이번 사업연도중에 1% 이상 보유하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사업연도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만 세금이 나오는 구조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신고는 하되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금액이 될 것이며, 취득가액은 주권발행번호나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나 수차례에 걸쳐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증권사 수수료 등 거래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지만 대출이자 등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만약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세율은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 보유주식 기업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올해 상반기 거래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하반기에도 거래가 있다면 상반기 거래분과 합산해서 예정신고해야할지, 아니면 하반기 거래분만 따로 예정신고해야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하여는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매도분과 하반기 매도분 모두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하반기 예정신고시 상반기 예정신고분을 합산할 필요가 없겠지만,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여 20%, 2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라면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의 부담은 없겠지만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로 향후 과세관청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대상자 판정, 계산방법 및 신고기한 등에 대해서살펴보았는데요. 상반기에 주식거래가 있었던 고객 분들은 내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대상자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판단하셔서 8월 말까지 신고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때 대주주 요건 등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조언이나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김철종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9.07.2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후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twitter facebook
이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나 해당 부서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Acrobat Reader 다운로드아크로밧리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첨부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펀드검색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고객지원센터080-851-8282 주문전용080-851-8200

평 일 07:3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