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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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Key Points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 통산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 후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2. 경제·사회의 포용성 및 공정성 강화,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이에 대한 추진 전략들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는데요.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금융세제, 부동산세제 및 소득세, 상속·증여세 및 기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세제
 
1.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상장주식의장내거래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9년 6월 3일부터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 0.25%, 코넥스의 경우 0.1%로 인하된 세율로 적용되어 오고 있으나,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법을 개정하여야하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었고,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 통산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간의 손익 통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하고,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해왔었는데요.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자활력을 제고하고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간의 손익 통산이 가능하도록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적용받아왔으나,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만 공제받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이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인해 코스피 주식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해외주식에서는 이익이 발생한다면, 서로간에 손익통산이 가능하므로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손익통산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므로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세제 및 소득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주택 양도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이러한 부수토지로 보는 범위를 도시지역인 경우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까지로 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도시지역 중 수도권은 3배, 수도권 밖은 5배로 축소하였습니다.

2.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부분 과세 합리화

   그동안 겸용주택을 양도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가(9억원 초과)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처럼 고가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하게 되면, 주택부분은 여전히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주택 외 부분은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개정 전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면적 85㎡이하&기준시가 6억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에 따라 4년인 경우 30%, 8년인 경우 75%의 감면율을 적용해왔었는데요.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대신에 감면율이 30%에서 20%로, 75%에서 50%로 축소되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4.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하고자 ISA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전환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주고,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만큼을 300만원 한도로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5천만원을 납입한 ISA계좌가 만기가 되어 이 중 4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1,8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늘어나고 세액공제액 역시 기존 연금계좌납입액 이외에 추가납입액 4천만원의 10%인 400만원과 한도금액인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퇴직연금 납입 지원을 확대하고자 50세 이상자가 연금 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 납입금액 한도가 현행 400만원(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6.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퇴직금의 장기연금형태 수령을 유도하고자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세율로 원천징수하던 것을 연금수령시점이 10년 이하인 경우 70%, 10년 초과하는 경우 60% 세율로 인하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 및 기타
 
1.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할증평가하던 방식이 개선되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실질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할증평가제도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였으나 지분율과 경영권 프리미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지분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였고, 중소기업보다는 일반기업의 프리미엄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할증평가하지 않고 일반기업의 경우 차등적용없이 20%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5년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50억언 초과하는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척기간을 개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10년 또는 15년이 경과했더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3.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이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 내에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경감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감면율을 확대하고 그 구간을 세분화하였습니다.

1)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현 행 개정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6개월 이내 : 2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2)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현 행 개정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20% 감면
- 1~2년 이내 : 1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년~1년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지금까지 2019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크게 변동없이 통과되지만, 국회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 또는 삭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국회 통과되는 과정에서 변동이 없는지 주의깊게 체크해봐야할 것입니다.
 


김철종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9.08.26.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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