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은?!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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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세전략은?!
 
Key Points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매도분에 대해 반기별로 신고·납부해야
○ 주식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계산
○ 재매수, 증여 등 활용하여 보유주식 관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내년 4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시가총액 기준으로 현행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변경 적용될 예정이며,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매도분부터는 시가총액 3억원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난 시간에는 대주주 요건 및 주요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법상 대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대주주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달 내용 중 핵심이 되는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히 보자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합계 또는 지분율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세법상 대주주가 되어 매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 기준은 시가총액의 경우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존 15억원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는 10억원 이상, ‘21년 4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분율의 경우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으로 내년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참고: 내년부터 세법상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확대됩니다!)
 
   한편, 세법상 대주주 판정시 보유주식 합산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및 사실상 지배법인 등이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등입니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형제∙자매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대주주 판정시 형제가 보유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사업연도 말 현재 각각 3억원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법상 대주주 판정시 아빠나 엄마의 경우 시가총액 12억원으로 세법상 대주주가 되어 내년 4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아들이나 딸의 경우 남매 보유분은 제외하고 아빠, 엄마의 보유분만 포함하여 9억원이므로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대주주 판정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나 대주주 판정만 함께할 뿐 신고∙납부는 인별로 각각 해야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매도분에 대해 반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매도분에 대하여 반기별로 묶어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1~6월) 매도분에 대하여는 8월 말일까지, 하반기(7~12월) 매도분에 대하여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반기 및 하반기 모두 주식 매도한 경우로서 필요시 상반기 및 하반기 매도분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무신고에 따른 해명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며, 본세 외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인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산정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그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이처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등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중소기업인지 여부, 과세표준금액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대 30%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신고∙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Check Point.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산식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개별법, 선입선출법 등)
(-) 필요경비 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등
(=) 양도차익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x) 세율 20%(25%, 30)
(=) 양도소득세  
 
 
 
Check Point. 주식양도소득세율
 
1. 대주주인 경우
구분 장내 거래시 장외 거래시
중소기업 외 과표 3억원 이하분 20% 과표 3억원 이하분 20%
과표 3억원 초과분 25% 과표 3억원 초과분 25%
1년 미만 보유 30% 1년 미만 보유 30%
중소기업 과표 3억원 이하분 20% 과표 3억원 이하분 20%
과표 3억원 초과분 25% 과표 3억원 초과분 25%
단, ‘19년까지 매도분은 과표금액 무관하게 20%
 
2. 대주주가 아닌 경우
구분 장내 거래시 장외 거래시
중소기업 외 과세 제외 20%
중소기업 과세 제외 10%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은?
 
   양도세 절세를 위한 가장 우선 방안은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법상 대주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 요건은 연중 내내 챙겨야 하지만, 시가총액 요건은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다음 연도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말 이전에 보유주식을 시가총액 기준 미만으로 맞추거나 사업연도 중 지분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주주가 된다 할지라도 당장에 처분하고 싶지 않다면 보유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하거나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을 상승시킴으로써 대주주가 되더라도 매도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그만큼 양도세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다시 기산되어 1년 미만 보유시 3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법상 대주주인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절세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대주주 판정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내가 대주주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주식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연 9.125%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내가 대주주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여 내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매도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는 등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김철종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9.11.25.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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