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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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Key Points
지난해 하반기 주식 거래분에 대해 3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 또는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

   -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2월은 지난 해 하반기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대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장내거래 또는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3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 납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가지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20%로 부담하고,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연 이자율 9.125%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란?(’19.7.1. ~ ’19.12.31. 양도분)

   작년 하반기에 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 대주주 요건은,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주식의 합계가 코스피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코넥스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입니다. 투자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2018년말이 되므로 2018년말을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판단하면 됩니다. 지분율 요건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요건과 달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이라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대주주 판단시 유의사항은?

   첫번째는 대주주를 판단할 때 포함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이때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및 조부모 등이 모두 포함이 되고,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에도 자녀 및 손자녀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특수관계자 범위에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최대주주일 경우에만 6촌이내 혈족과 4촌인내 인척 등 폭넓게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두번째는 대주주 판단시 우선주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8억원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8억원 보유하고 있다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시가총액을 합산한 16억을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모펀드나 신탁, WRAP을 통해 투자하고 있는 주식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고, ETF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스톡옵션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요 체크포인트는?
  
   앞서,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자 보유주식도 합산하여 판단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주주 판단할 때만 특수관계자를 포함하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 납부는 개인별로 각각 하여야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한 가액을 뺀 후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주주가 대기업에 투자한 경우 1년미만 보유시 세율은 30%이며, 1년이상 보유시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주주가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2019년 매매분까지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2020년 매매분부터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25% 누진세율 적용). 소액주주는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10%, 대기업에 투자한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하반기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고 대상자 판단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시 유의사항, 신고·납부 기한 등 주요 체크포인트를 잘 확인하시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0. 2. 21.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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