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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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Key Points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 납부는 8월 31일까지
○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신고와 납부 모두 6월 1일까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첫 해
 
  5월은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했거나 사업소득 등 다른 합산 대상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세금측면에서 5월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작년 한해 동안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신 분들이 5월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 납부는 8월 31일까지

  코로나 19에 따른 세정지원사항으로 종합소득세와 그에 부가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원래 종합소득세는 신고와 납부 모두 5월31일까지(공휴일 등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해야하는데, 올해에는 납부만 8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영사정 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있어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신고는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해야하는 것이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영세업자나 중소기업,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모두 3개월 연장된다고 하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그동안 비과세 되어왔었는데, 이제 과세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5월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세금 계산 방법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을 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1주택이라도 임대소득이 과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임대소득 중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월세 수입과 전세보증금 수입 모두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전세보증금 수입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고, 세법상 정해놓은 산식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1년에 1번 신고∙납부

  해외주식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1년에 1번 5월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9년 매매분까지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이 통산되지 않으므로 각각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내주식(대주주 상장주식 장내매도분, 장외 주식매도분, 비상장주식 매도분)은 해외주식과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서 상반기 거래분을 8월말까지, 하반기 거래분을 2월말까지 신고 합니다. 2020년 매매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므로 내년 5월에는 다시한번 확정신고를 하면서 통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2016년부터 과세하기 시작하여 과세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현재 코스피 200 선물∙옵션,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코스피 200ELW,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해외 장내외 파생상품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 손익도 통산해서 계산하고, 현재 세율은 1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한 경우 증권사에서 양도소득금액 계산 보조자료를 발급받아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는 코로나 19 세정지원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없이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점검해야 할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 올해 신고시 변경된 세법,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체크포인트를 잘 확인하시고 국세청 신고안내와 홈택스 등을 활용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0. 4. 21.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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