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증여 취소시 세금문제는?!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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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증여 취소시 세금문제는??!
 
Key Points
상장주식 증여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증여 취소 시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다름
○ 금전은 증여 취소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됨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등 주식가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회장이 자녀에게 증여했던 주식을 취소한 뒤 재증여한 사실이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상장주식 증여 및 취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처럼 상장주식을 증여했다가 취소한 뒤 재증여하는 이유는 요즘처럼 주가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증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증여세 부담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상장주식의 증여 및 증여 취소시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주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얼마로 결정되는지가 중요한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시가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장주식 증여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동안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전과 후 각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하다보니 증여시점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으며,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높아질 수도 반대로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증여하기 전에 증여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주가 수준과 증여일 이후 주가 변동 등을 따져본 후 증여 의사결정을 해야하나,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주가 변동까지 예측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증여 취소시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판례에 따르면, 증여가 이행된 후의 합의해제는 증여당사자가 전에 맺었던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적어도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소급적 효력발생을 저지하고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의 반환 시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증여세 신고기한이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하는데, 만약 5월 1일 아버지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신고기한은 5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8월 말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5월 1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9월 중 증여 취소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반환하였다면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으나 애당초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즉,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한 것이므로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셋째,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당초 증여한 것과 반환한 것 모두를 각각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5월 1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12월 중 증여 취소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반환하였다면 자녀에게는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아버지에게는 반환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금전은 증여 취소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반환하는 증여재산 중 금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여부나 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금전의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증여의 경우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철종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0.5.26.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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