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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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Key Points
ETF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류는 배당소득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손실 매도시 이익을 실현시켜 발생한 배당소득과 손실상계 되지 않음 주의
○ 고소득자는 해외 상장 ETF로 양도세 분류과세 및 연간 손익통산 활용


   최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ETF 투자시의 세금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TF는 주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도 그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생하는 소득 종류와 과세방법 모두 주식과는 상이합니다. 오늘은 ETF 종류에 따른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 ETF 과세방법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할 때에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이 두가지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기초자산이 국내 상장주식인 「국내주식형 ETF」인지, 그 외의 「기타 ETF」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해주는 것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매매차익 과세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주식형이 아닌 「기타 ETF」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 ETF」란 채권 ETF, 레버리지∙인버스와 같은 파생 ETF, 원유선물∙골드선물 등 상품(원자재)ETF ,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ETF 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ETF 매수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 보유기간동안의 과표기준가격의 상승분과 실제로 발생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로 원천징수 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ETF 수익 중 비과세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기준가격으로, 매일 운용사에서 공표하고 있으므로 운용사 홈페이지나 거래하는 증권사 전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TF에서 분배금이 발생할 때에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분배금은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이나 운용 이익 등을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국내주식형과 기타ETF 모두 분배금 수령시 배당소득으로 15.4% 원천징수 됩니다.
 

국내 상장 ETF 배당소득 발생시 Check point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가 배당소득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 적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적된 수익을 한해에 모두 매도하여 실현하는 것보다는 연도를 나누어서 매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TF의 배당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시점은 매도하는 시점이므로 연도를 나누어 이익을 실현하면 소득 발생시점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혹 배당소득 분산 목적으로 가족에게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ETF의 경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ETF를 증여하면 매수일부터 증여하는 시점까지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하는 자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 증여받은 가족에게 누적된 배당소득의 귀속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계가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금융소득 증가로 자격 박탈이 되지 않는지 소득기준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매도시 발생한 손실은 이익 실현한 것과 연간 손익통산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과 같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주식처럼 연간단위로 손실과 이익이 통산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ETF는 손실을 실현하면 배당소득이 0이 되는 것일 뿐, 이익을 실현시켜 발생한 배당소득과 손실상계 되지 않으므로 손실을 실현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과세

   다른소득이 많거나 이미 금융소득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종합과세자라면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상장 ETF는 위에서 설명한 국내에 상장된 ETF와 과세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되어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분배금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22%(지방세 포함)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고, 양도소득은 2,000만원 기준을 판단하는 금융소득과 관계없이 별도로 분류과세 되므로 매매차익이 크게 발생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차익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연간 손익통산도 적용됩니다. 여러 종목의 해외 상장 ETF 뿐만 아니라 1년간(1.1~12.31) 실현한 다른 해외주식 직접 투자분의 모든 매매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므로 손실상계 적용이 안되는 국내상장 ETF보다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에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과 같은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사업∙연금∙기타등 종합소득만 건강보험료 부과에 반영이 되고,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와 관계가 없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유지에 유리합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1. 7. 1.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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