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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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Key Points
상반기 국내주식 거래분에 대해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세법상 대주주 판단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보유지분 포함
배우자 증여, 해외주식 양도차손 손익통산 등 양도세 절세방안 활용


   8월은 2021년 상반기 주식 매매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분,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 비상장주식 양도분에 대해서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체크해 보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대주주의 요건은?

   세법상 대주주는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코스피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넥스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입니다. 투자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2020년말이 되므로 2020년말을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판단하면 됩니다.

   2019년 연말(12월 결산법인 기준)에는 시가총액이 10억 이상(15억 미만)이 되어도 3개월 유예를 두어 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대주주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유예해주던 기준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2020년 연말(12월 결산법인 기준)에 시가총액 10억 이상이 되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결제일 기준) 바로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주주 판단시 유의사항

   대주주를 판단할 때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및 조부모 등이 모두 포함이 되고,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에도 자녀 및 손자녀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최대주주일 경우에는 6촌이내 혈족과 4촌인내 인척 등 폭넓게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지배법인의 범위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사실상 지배법인이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합니다.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예로 법인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00식품이라는 법인사업자 지분을 30%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말 현재 ㈜00식품이 A라는 코스피 상장주식(12월 결산법인)을 6억원을 보유하고 나도 동일한 A종목을 5억원 보유한 경우, 내가 A종목의 대주주인지 판단할 때 나와 ㈜00식품의 보유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내가 A주식 5억원, ㈜00식품이 6억원, 총 11억원으로 10억원 이상이므로 나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여 2021년 매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법인에서 상장주식을 투자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여 예상치 못하게 개인주주가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주주 판단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만약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당초 취득했던 가액보다 평가액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면 가족간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내에서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증여한 주식을 추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하는 당시의 평가액이 되므로 결국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매도이익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해 매도만 하고, 매도자금을 다시 본인에게로 환원해 온다면 추가적인 증여세∙양도세 등의 세금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추후 배우자가 매도할 때의 세율입니다. 주식 양도세율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투자한 경우 1년미만 단기보유하고 양도한 건에 대해서는 30%의 고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할 때, 증여일부터 매도일까지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 외의 주식이면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아닌 3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평가손실중인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이 있다면 양도차손 실현을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1.1~12.31) 실현된 양도차익에 부과되므로, 같은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모두 있는 경우 이를 통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주식 중 다른 대주주 종목 또는 비상장 주식, 상장주식 장외거래분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차손을 실현한다면 손익통산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0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도 손익통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중 평가손실인 종목이 있다면 손실을 실현하여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통산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한내 신고하지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주식 양도소득세를 꼭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1. 8. 2.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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