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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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개정안 살펴보기
Key Points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비
○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정부는 지난 7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여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의 개정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밝혔습니다.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연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법개정안 중 금융, 부동산,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개편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였고,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링크 : 2020년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이번 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ISA의 제도 개편에 대한 것이며, 주목할 부분은 ISA 외의 금융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9.9% 분리과세하는 점과 국내상장주식과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 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및 손실 발생 시 통산한다는 점 입니다. ISA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원(최대 1억원)이고, 미불입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하므로 아직 개설하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개설하여 납입 한도를 늘려 놓는 것을 추천 드리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정부는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국채법 개정안」을 2021년 5월 심의 의결하였는데요. 이를 전제로 한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비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및 대체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사업에 소규모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하며,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


4.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정부는 기존 해외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투자운용(임대), 처분 시점에 한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자료제출 대상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보유 명세서 제출의무는 ’22.1.1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과태료 부과는 1년 뒤인 ’23.1.1 이후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정부는 물가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납세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세목별·고지서별 체납된 고지세액의 기준을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였고,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 또는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변동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해봐야 합니다.

오현경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1. 8. 31.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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