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관련 세금 A to Z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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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관련 세금 A to Z
Key Points
○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반영 필요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합쳐서 연 1회 적용
○ 환율 적용은 매도, 매수 결제일 기준환율로 환산해서 계산
○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유의
○ 증여 받은 주식을 양도했다면, 그 수익이 실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최근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서학개미’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국내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주식을 투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주식이란?

  소득세법에 규정된 해외주식(국외주식)의 범위를 보면 두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내 증권시장과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1항에서 말하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는 우리가 해외주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릴만한 애플, 테슬라, 넷플릭스 등이 이에 속하고, 2항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내 증권시장과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는 얼마전 화제가 되었던 쿠팡을 포함하여 라인, 넥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참고) 해외 상장된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링크 : ETF투자할 때 꼭 알아야할 세금)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 세금

  해외주식 투자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으로 ‘증여세’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했다면 발생하는 세금은 없지만,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보유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과 동일하게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서 연간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해외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배당소득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현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외국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주셔야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단계에서 해외주식을 수익 보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국내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해외주식은 1년 간 실현한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X 22%(지방세 포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면,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했다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부터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기본공제는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해서 연간 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환율 적용은 매수,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해서 계산(실제 환전한 날의 환율과 무관)되며 이에 따른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소득이 미치는 영향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외주식을 투자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두가지가 있는데, 이 소득이 발생함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2개 있습니다.

첫번째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에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 발생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양도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요건 산정 시 포함되지 않지만,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소득 요건 산정 시에 포함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양도차익 실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인당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양도차익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한다면 양도차익 연간 순이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50만원 이내로 매년 양도차익을 실현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2.연간 손익통산 활용
  1년간(1月~12月) 해외주식 및 과세대상 국내주식(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 가능하므로 이익 실현된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실현하면 상계되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3.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매수 시보다 주가가 많이 오른 해외주식의 경우 가족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인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 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없는 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이익은 실제로 배우자,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만약 매도이익이 증여자에게 반환되면, 본인이 매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현경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1. 10. 28.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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