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대상 민원의 종류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

민원사무 처리부서

민원의 접수

민원은 문서, FAX,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 직접구술 또는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의 접수 사실 통지

회사에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접수사실, 민원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FAX,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민원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민원서류의 보완

민원의 내용 변경 및 철회

민원의 처리기간

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민원의 재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