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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23.01.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

자주하는 질문

GUIDE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해서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탁형 ISA는 계약 유형에 따라 신탁보수(자산 별 별도보수 가중 합산 방식)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기간 내 해지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2-1541호(2022.12.30~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