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산출세액의 계산
    소득세의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