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