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 법령에서 정한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ㆍ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

     
  • 양도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은 설령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환지처분 또는 체비지 충당
        양도담보
        명의신탁(부동산 등의 신탁법 규정에 의한 신탁등기 또는 신탁해지 등기 등)
        공유물 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