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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등 법령에서 정한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ㆍ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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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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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설령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환지처분 또는 체비지 충당
양도담보
명의신탁(부동산 등의 신탁법 규정에 의한 신탁등기 또는 신탁해지 등기 등)
공유물 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