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테일 영업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주식매매수수료 체계 변경, 채널별 단일 수수료 적용, 고객지원센터(콜 센터) 기능 확대, 비건전매매 방지제도 도입)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주진형)은 올해를 고객신뢰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고객에게 올바른 투자 문화를 전파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7월 14일부터 대대적인 리테일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올바른 투자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고객과 같이 성장하는 대신, 회사와 직원의 이익을 위해 단기 수익이나 회전율 중심의 영업을 해 왔다는 내부 반성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제도 개편의 의의를 밝혔다.
금번 시행되는 리테일 제도 개편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오프라인 주식 매매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둘째, 주문채널별로 하나의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며, 셋째, 고객지원센터는 그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수료를 인하하고, 마지막으로 비건전매매 방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에게 올바른 투자문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연초 이후부터 개인 성과급제도 폐지, 매도리포트 발간, 코어펀드 선정 등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해 크고 작은 제도들을 개선해 왔다.
이번 개편되는 리테일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매매수수료 체계를 변경한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의 주식 매매 수수료는 주문금액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부과했던 방식으로, 주문금액이 높을수록 지급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반면, 주문금액이 낮을 경우 수수료 부담이 적어 지나치게 잦은 매매를 유발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오프라인 주문기준으로 예를 들면, 1억 원 주문 시 5백만 원 주문 대비 20배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그렇다고 증권사의 서비스 비용이 20배 정도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부분의 해외 선진 증권사들은 이미 주문 건 별로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 증권사는 아직 이런 곳이 없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선진적 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액 기본수수료를 도입하고 정률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주문금액이 낮을 경우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지만, 주문금액이 높아질수록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하였다. (영업점 오프라인 주문의 경우 3천만 원~2억 원 주문 시 현행대비 약 37~48% 감소된다.)
주문 수수료 체계 변경(예시)
주문금액 영업점 오프라인 주문
현 행(수수료율) 변 경(증감율)
1천만원 49,730원 (0.4973%) 44,500원(△10.5%)
3천만원 149,190원 (0.4973%) 94,500원 (△36.7%)
1억원 497,300원 (0.4973%) 269,500원 (△45.8%)
2억원 994,600원 (0.4973%) 519,500원 (△47.8%)
둘째, 주문채널 별로 하나의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현재 주문채널, 주문금액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계산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영업점, 고객지원센터(콜센터), 온라인(HTS, 홈페이지, ARS, 모바일) 별로 각각 통일하였고, 고객이 원하는 주문채널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변경 후 수수료율
주문금액 영업점 고객지원센터(콜센터) 온라인(ARS/HTS/홈페이지/모바일)
全 구간 0.25%+19,500원 0.25%+9,500원 0.1%+1,950원
※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계신 경우는 해당 수수료율 적용 기간이 종료된 후 적용
※ 반대매매(0.25%) 등은 별도의 수수료율 적용
셋째, 고객지원센터(콜센터)의 기능이 확대되며, 수수료가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영업점과 고객지원센터의 주문 수수료가 동일하였으나, 고객이 가격에 따라 주문채널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주문 수수료를 영업점 대비 인하하였다. 고객지원센터 내에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투자상담파트를 신설하여 투자상담이나 최신투자정보 제공 등 표준화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이 통화료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 통화료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주문을 내면 영업점 보다 낮은 주식 매매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액주문의 경우 더욱 유리하다.
넷째, 과다한 주식매매 방지를 위해 비건전매매(과당매매)방지제도를 도입한다.
고객의 주식자산 대비 오프라인 매매금액이 분기별 또는 연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매매에 대해 지점 및 영업직원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화투자증권은 과도한 주식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개인이나 지점의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고객 만족도, 고객 자산 증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점별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한화투자증권의 영업직원들은 고객의 투자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잦은 매매를 권하기보다는, 좋은 투자 정보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한화투자증권 리테일지원실 서성원 실장은 “금번 리테일 영업관련 제도 개편은 고객 중심의 영업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며, “앞으로도 한화투자증권은 고객중심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여 올바른 투자 문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