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증권 등 기관투자자들 주장은 사실과 달라 민사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임
· 동시에 채권회수를 위한 CERCG와의 협상에도 적극 임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진력할 계획임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권희백)은 12월 7일 현대차증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당사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CERCG관련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장을 접수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곧 바로 공시하였다.
현대차증권은 소장에서 CERCG ABCP발행과 관련하여 당사가 주관회사로서 실사의무를 위반하였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한 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사는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였으므로 자산관리자일 뿐이지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므로 CERCG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는 SAFE 등록 문제나 CERCG의 공기업 여부에 관해서도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다. 현대차증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에 당사는 현대차증권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현재 당사는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함께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건 ABCP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진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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