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계좌(RIA)란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
해외 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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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취지 |
해외투자자금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 (조세특례법 91조26 국내시장복귀계좌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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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자격 |
내국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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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수 |
증권사별 1인 1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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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 금액 한도 |
10원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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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가능 기간 |
2026.03.23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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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요건 |
1년 (투자 대상 자산 1년 이상 유지 시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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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대상 자산 |
- 국내 상장주식
-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ETF포함)
- 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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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혜택 |
-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이자/배당 소득은 징수)
- 공제율 (차등 적용) : 26년 5월 내 해외주식매도 100% 감면, 6~7월 내 매도 80% 감면, 8~12월 내 매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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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혜택 차감 |
RIA 계좌 외 다른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 해외투자 펀드 등을 순매수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RIA 세제 혜택 한도 차감
- RIA 계좌를 개설하기 전이라도 26년 중 다른계좌(타사포함)에서 해외주식 등 매수 시 RIA세제혜택 축소
- 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에는 종합저축,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ISA, 신탁/일임 계좌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