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권거래세 변경 사항
- 증권거래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 구분 |
'25년 |
'26년 |
|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
0.00% |
0.05% |
| 코스닥/ K-OTC 시장 |
0.15% |
0.20% |
| 코넥스시장 |
0.10% |
0.10% (변경 없음) |
| 장외 거래 |
0.35% |
0.35% (변경 없음) |
- 유가증권시장의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2. 시행 예정일
'26년 1월 2일 양도(결제)분부터 적용
- 25년 12월29일(월)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080-851-828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