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변경
고객확인제도(CDD/EDD)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공해 주신 정보는 동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고객확인 안내
-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객님의 정보를 주기적(1년~3년)으로 재확인하고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MTS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및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만 고객확인이 가능하오니 사전에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1) 개인
| 구분 | 내국인(성년) | 내국인(미성년)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
| 신원확인 사항 |
• 성명, 실명번호 • 생년월일 및 성별(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필수) • 국적(외국인의 경우 필수) • 주소 및 연락처(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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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확인정보 |
•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 기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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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자료 |
• 실명확인증표(택1)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 |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택1)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 • 법정대리권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 실명확인증표(택1) - 주민등록증(재외국민) -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 |
| 고객확인 방법 | • 한화투자증권 MTS • 영업점 내방 | • 영업점 내방 | |
| 추가 안내 |
• 여권으로 고객확인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업점 내방만 가능하시며, 다음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 내국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공과금 명세서 또는 납부 영수증, 재직증명서(택1) - 외국인: 본국 신분증 및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공증 서류 • 투자등록증으로 계좌개설하신 외국인은 투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는 참조를 위한 예시이며, 고객유형, FATF 고위험 국가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증 서류 유효기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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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및 단체
| 구분 | 대표자 내방 시 | 대리인 내방 시 |
|---|---|---|
| 신원확인 사항 |
•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ㆍ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ㆍ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함(성명, 실명번호, 생년월일 등) • 영리법인: 업종, 회사 연락처 • 비영리법인: 설립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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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확인정보 |
•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 기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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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자료 |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 (비영리법인) 설립목적 확인 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 (비영리법인) 설립목적 확인 서류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
| 고객확인 방법 | • 영업점 내방 | |
| 추가 안내 |
•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사원명부, 실제 소유자 확인서 등 지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설립목적 확인 서류 - 정관, 회칙, 규약, 인허가증 등 의결권 확인 가능한 서류 • 투자등록증으로 계좌개설하신 외국인은 투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는 참조를 위한 예시이며, 고객유형, FATF 고위험 국가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증 서류 유효기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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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유의사항 안내
- 당사는 기재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신규 거래가 불가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 지연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GUIDE
- 문의사항은 거래하시는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080-851-828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