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
GUIDE
-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금액 및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공시합니다.
-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당사가 운용관리기관인 사용자 및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성과이며, 당사의 직접적인 자산운용 결과가 아닙니다.
- 적립금은 해당 분기말(또는 연도말) 기준의 적립금 운용금액입니다.
- 계열사는 당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 계열기업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 ‘원리금비보장상품’으로 구분됩니다.
- -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 : 적격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예금 등)
- -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등
- - 원리금비보장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이외의 금융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