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품! 가입할 수 있을 때 가입해야!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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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장기저축성보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4월 1일부터 축소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하이일드펀드 올해까지 가입가능
   ○ 정부방침에 따라 절세상품이 축소 예정이므로 없어지기 전에 꼼꼼히 챙겨야
 


올해 또다시 절세 금융상품의 수가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번 개정세법에서 소개해 드린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한도 축소’ 등 입니다. 왜 계속 절세상품이 줄어들까요? 예전에는 이름도 못 외울 만큼 절세상품이 많았는데 말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금융과세에 대한 정책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5년에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으로, 여기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및 금융세제의 합리적 개편’ 및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각종 공제제도 정비’가 천명됐습니다. 즉, 이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절세상품 등을 줄여왔던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미 줄어들었고, 줄어들 예정인 절세상품에 대해 살펴보면서 특히 올해 그 기한이나 내용이 변경될 예정인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세∙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축소와 금융소득 과세범위 조정 등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그나마 남아 있는 절세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기저축성보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4월 1일부터 축소

올해 4월부터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축소됩니다. 만기보험금이나 중도해약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합니다. 이러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대상이지만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중 일정한 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일정한 보험의 내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된다는 말이죠. 즉 올해 4월 1일부터 장기저축성보험의 즉시납 비과세 한도는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월납입은 무제한에서 월 1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당초 2월 초에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했으나 전산구축 및 준비 등을 위해 말미를 조금 더 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이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축소시점에 맞춰 절판마케팅을 펴고 있죠.

따라서 아직 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월납으로 150만 원보다 더 납입하고 싶은 분들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장기저축성보험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또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하이일드 펀드는 올해 말까지 가입가능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는 해외상장주식 등을 60% 이상 편입한 전용펀드로 가입일로부터 10년 동안 3000만 원 한도로 해외주식 등의 양도차손익∙평가차손익 및 환차손익에 대해 과세제외하는 상품입니다. 납입한도 내에서 매매나 출금이 자유롭고 가입대상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비과세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어 그 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마지막 해에 들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해외투자에 아직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경우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가입은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지난해에 당초 일몰기간이 경과되어 폐지되어야 하나, 자금시장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더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대해 인별 투자금액 3000만 원까지 15.4% 분리과세되는 절세상품입니다. 하이일드펀드는 BBB+ 이하 채권 등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신탁∙랩 등이 해당됩니다. 앞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특수목적의 절세상품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이일드펀드는 특수한 경우로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절세상품은 우선 챙겨야

그럼 앞에서 살펴본 상품 외에 투자에 앞서 고려해볼 만한 절세형 상품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융상품 세제혜택 및 요건 비고
전부∙일부 과세제외
주식형 주식,채권,파생상품
주식형ETF
매매차익 또는 평가차익 과세제외  
주식형펀드,
인버스∙레버리지ETF
주식매매차익 또는
평가차익 과세제외
이자∙배당금만 과세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
한도 축소
종신형 연금보험 - 만55세 이후 수령/연금형태지급
- 사망시 또는 보증지급기간 종료시 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 중도해지 불가
 
즉시연금
(일시납 저축성 포함)
-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
한도 축소
채권 물가연동국채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상승분 비과세 2015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
브라질국채 이자소득, 매매차익 및 환차익 비과세 한∙브 간 조세조약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예금∙적금∙펀드∙ELS 등 - 가입대상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
(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연간 2000만원(5년간 1억원)
- 200만원(서민형: 최대 250만원) 비과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 증명서 등으로 가입자격 확인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저축·펀드 등 - 63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
- 기존 생계형 + 세금우대 통합
- 5000만원 한도
채권, 해외투자펀드, ELS 등에 투자시
절세효과 큼
분리과세
채권 장기채권(10년) - 이자소득 33% 분리과세 2013년 이후 발행분부터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펀드 임대주택펀드 - 액면가 5000만원 이하 5.5%
  5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15.4%
2018.12.31. 전에 받는 배당소득
  하이일드펀드 -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5.4%
  분리과세
2017.12.31.까지 가입분
소득공제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월 2만~50만원(5000원 단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는 연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2014년 이전 가입자가 급여상승으로 7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 소득공제 적용가능
세액공제
연금 연금저축펀드 - 연 납입액(400만원 한도 + 퇴직연금 300만원)의 13.2%(16.5%) 세액공제
- 단, 연금저축 중 종합소득금액 1억원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400만→300만원으로 조정됨
 
 

이상으로 절세형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위의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및 과세제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연간 종합 합산되는 금융소득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절세형 상품은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들 위주로 미리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변화하는 금융세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7.2.24.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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