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금융계좌신고의 달!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은 이제 현실입니다.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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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함
   ○ 미국 FBAR, FATCA, 캐나다 FIVS, 일본 국외재산조서제도 등 각국은 해외자산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또한 올해부터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최초 교환됨
   ○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시스템이 구축되며 해외금융소득을 숨기기 어려워졌으므
       로 꼼꼼히 대비해 성실히 신고할 필요 있음
 



최근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거론되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 이슈 중 하나는 역외탈세 방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약 94개 국가가 2015년부터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거대기업의 국제거래상 조세회피를 막고자 공동의 대책을 세운 것이죠. 한편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간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오래 전부터 논의됐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 국회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갖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됐고, 2010년에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 기왕의 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함으로써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세원기반 확대 및 세수증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내국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6월에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의 해외금융정보교환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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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계좌를 활용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고자 일정한 잔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죠.
 
  • 신고의무자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등을 제외하고 거주자만으로 한정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의무자로 분류됩니다.
- 해외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계좌(은행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를 보유하고,
-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 밖의 모든 자산(비상장주식∙채권 등)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산정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주식, 상장채권 등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x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x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x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여기서 재외국민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사람도 신고의무자가 되고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해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 페널티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각 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세계 각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의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페널티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미국의 경우 자국민의 해외금융자산보고를 위해 크게 3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만 달러 초과 해외금융자산 보고(FABAR)와 5만 달러 초과 보유 보고(FATCA)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미신고 해외소득재산의 자진신고제도(OVDP)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캐나다 거주자이고 해외에 캐나다 달러 기준 총 해외자산이 10만 달러 이상의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 시(통상 4월 말) 해외자산 신고서를 캐나다 국세청(CRA)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FIVS(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라 하는데 금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 무형자산 등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자산(주택, 별장, 보트 등)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일본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 말 현재 5000만 엔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다음해 3월 15일까지 국외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국외재산조서제도’라고 하는데, 부동산, 예금, 저축, 유가증권 등을 그 보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최초 교환됩니다.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각 국가는 금융정보를 자동을 교환하는 협정을 맺고 정보공유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고 있는 정보보환 관련 조약과 협약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과의 자동정보교환 협정: 2010년 3월 미국은 해외 금융회사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FATCA)을 신설하고 2012년부터 다른 나라들과 정부간 협정 체결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14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면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따라 미국 거주자 및 시민권자들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국세청은 이 정보를 미국 정부(IRS)와 처음으로 교환했습니다.
  •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미국이 FATCA를 추진한 이후 OECD 및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각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이 추진됐고, 2014년 10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51개국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각국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의무 이행은 OECD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금융계좌 보고기준과 고객실사 절차 등을 규정한 공통보고기준(CRS**)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서명한 국가 및 지역은 약 100곳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 국이 조기이행 그룹으로 2016년부터 금융회사들이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2017년에는 각국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처음 교환하게 됩니다.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 Common Reporting Standard

     

  • 한국의 금융정보 교환 대상 국가
2016년 시행 미국 FATCA: 한국 5만 달러 이상의 계좌 보유한 미국 과세대상자
미국 10만 달러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을 가진 한국 과세 대상자 상호 교환
2017년 9월 최초 교환 영국,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버진아일랜드 등 53개국, 매년 1회 금융정보 자동 교환
2018년 9월 최초 교환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47개국 추가 참여, 계좌금액 하한 없이 자동 교환
 
 
  • 조세조약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현재 91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으며, 모든 조세조약에서 정보교환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정보교환협정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여 정보교환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쿡아일랜드, 마셜제도, 바하마, 버뮤다 등 4개 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위와 같이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은 역외탈세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고객의 금융정보까지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금융소득과 자산을 숨기기가 예전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주요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에 대한 현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 교포가 한국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지국에 금융계좌를 보고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보고기준금액의 경우 일부 인하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큰 금액인 10억 원인 반면, 다른 주요국의 경우 훨씬 낮은 금액이므로 특히 한국을 자주 오가는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국의 보고의무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이 일환으로 금융정보교환협정을 광범위하게 체결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10억 원 기준의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과 증여재산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다면 금융정보교환으로 따라 가산세, 과태료, 형사처벌 등 더 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7.04.25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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