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신고! 이제 홈택스로 간편하게~(홈택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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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올해 7월 18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한 재산평가가 가능함
   ○ 아파트 등 부동산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해야 함
   ○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시가를 구함
 


국세청은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와 신고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지난 18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재산을 평가조회하고 직접 전자신고까지 할 수 있는, 납세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 국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금이고 그 신고건수와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비사업자 입장에서는 일회성으로 발생하고, 복잡한 재산평가 및 세금계산 방법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진해서 신고∙납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주요 내용

현재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전자신고∙납부’, ‘유용한 세금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평가정보조회   전자신고∙납부   유용한 세금정보
∙ 공동주택∙오피스텔:매매사례가액
∙ 일반부동산: 보충적 평가액
∙ 상장주식: 전후 2개월 평균액
  ∙ 증여재산 평가와 신고가 동시에 가능
∙ 합산대상 증여세 결정정보조회
  ∙ 법령정보 등
∙ 인터넷 상담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자료: 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2017.07.18


여기서 상속∙증여재산 평가규정 및 제공하는 평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법상 평가방법 제공하는 정보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
부동산 공동주택*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등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MAX(매매가액 등,
담보채권액)
당해재산의
기준시가

MAX(기준시가,
임대료환산가액)
∙ 상속(증여)재산 매매가액
∙ 유사재산 매매가액 등
∙ 담보채권액 평가특례 계산프로그램
∙ 주택, 토지 등 기준시가
∙ 임대료 환산가액 계산프로그램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 주택, 토지등 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계산 프로그램
∙ 담보채권액 평가특례 계산 프로그램
∙ 임대료 환산가액 계산 프로그램
개별주택
일반건물**
토지
유가증권 상장주식 상속(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

* 공동주택: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일반 건물: 기준시가가 별도로 고시(공시)되지 않은 건물
*** 매매가액 등: 매매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경매가액
※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찾기 기능은 공동주택∙오피스텔만 가능
자료: 국세청,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2017.07.18

 

현행 세법상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에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유사재산 매매가액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 재산평가정보 조회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매매계약일부터 제공일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회일 전 약 2개월 이내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부득이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럴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조회나, 서울부동산정보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오늘의 핵심인 상장주식의 평가는 무조건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시가가 되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록 매매가액 등이 있다 하더라고 무조건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년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홈택스 신고프로세스
 

1. 주식대체하기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일단 증여를 해야겠죠. 주식의 증여는 자녀계좌로 주식을 대체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거래영업점에 자녀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로 대체한 날이 증여일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년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받아 이 한도 내에서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주식대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주식 평가하기
 
앞서 주식은 무조건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라고 하였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상장주식의 평가는 언제부터 종가를 구해야 하는지, 양식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혼자 평가하기가 힘든 부분이었죠. 이제 홈택스에서 가능하게 되었으니 아래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식을 대체하고 최소한 2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평가금액을 구할 수 있으니 2달을 참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주식을 대체하자마자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싶다는 분이 계신데, 설사 대체하자마자 증여신고를 하더라도 전후 2개월 평균가로 정정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꼭 2개월 있다가 종가평균을 구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중간에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화면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상장주식을 증여하였다고 하였으니 상장주식을 선택하고요, 여기서는 증여일이 4월 26일이라 되어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만약 증여일이 2개월 이상 지나지 않았다면 상장주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평가액조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조회화면을 보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장주식은 종목코드가 나오므로 종목코드를 누르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평균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삼성전자(005930)를 조회한 화면입니다.
 


 
1주당 가격이 나왔으니 대체한 주식수를 입력하면 시가 즉 증여재산평가액이 구해집니다. 삼성전자 주식 20주를 4월 26일에 대체를 하였다면 증여액은 약 4300만 원,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게 되고요,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이므로 7월 말까지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자 신고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홈택스 전자신고하기
 
이제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확정신고작성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기본정보 입력이 나오고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증여재산명세 입력이 나옵니다. 여기서 홈택스를 이용해서 주식을 평가했다면 ‘자동계산 이용결과 불러오기를 누르고 조회하면 앞서 평가한 삼성전자 증여가액이 조회됩니다.

 

이 조회된 화면을 등록해서 전자신고를 마무리하고 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홈택스에 업로드 하면 전자신고가 끝납니다. 참고로 홈택스 화면 및 관련 세법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7월 18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년자녀에게 주식을 대체할 경우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은 증여등기 후 매매사례가액을 꼭 확인하셔야 하며, 상장주식은 무조건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평가해 신고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7.07.28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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