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확대, 그 오해와 진실은?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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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정부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을 목표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과세형평 제고측면에서 포함된 고소득자 자본이득과 금융소득과세 강화에 대한 내용을 향후 대응방안과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자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사항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에 보유액 3억 원 기준이 포함된 부분이고 관련 문의도 많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3억 원만 보유해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 도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동안 자주 개정되었고 올해 개정안에 보유액 3억 원 기준이 포함되면서 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확대의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세제환경에서 올바른 주식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주식 3억 원만 있어도 대주주?  NO!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지난 시간 정부는 그 동안 자본이득과세를 강화하면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초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 하면서 ’18.4.1. 이후 양도분에 대해 보유액 15억원 기준을, ’20.4.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보유액 10억원 기준을 반영시켰습니다. 현재 '20년 까지 플랜이 나와 있는데, ‘17년 개정세법안에 보유액 3억원 기준을 새로 넣은 것은 바로 자본이득과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죠.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대주주 판단 요건: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보유액의 합이 다음 기준 이상일 경우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이 되어 주식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음
구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현재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25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20억원 이상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2018.4.1.이후 양도분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2020.4.1.이후 양도분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2021.4.1.이후 양도분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종목별로 보유액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이 되어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2021년 4월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올해에는 15억원 기준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정부는 자본이득과세를 강화하면서 꾸준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주식에 대해 전면 과세로 갈지, 증권거래세 폐지, 각종 공제혜택 등을 도입할 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그때그때 잘 대응하자고 하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보유액 3억원 기준이 아니고 당장 내년 4월부터 적용될 보유액 15억원 기준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보유액 3억원 기준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자본이득강화방침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투자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세법안의 국회의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이 가능해 실제로 보유액 3억원 기준은 세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31일 까지 15억 원으로 줄이면 된다? NO! 직전 사업연도 말 까지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개별 주식 보유지분에 대해 과거 100억에서 50억원, 25억원으로 차례로 인하된 이후 내년에는 15억원, 2020년엔 10억원, 2021년부터는 3억원만 보유해도 과세대상이 되도록 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세법개정부터 올해 세법개정까지 변경된 대주주 범위의 적용시기를 2016년, 2018년, 2020년, 2021년 1월 1일부터가 아닌 4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 대주주 판단에 혼란이 켰습니다. 당장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 보유액 15억원 기준에 대해 그럼 내년 3월 말까지 15억원 밑으로 맞춰놓으면 대주주가 아니지 않냐고 오해하시는 분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의 표에서 대주주 판단은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해서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의 대주주 판단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하고, 내년에 양도할 경우 대주주 판단은 올해 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세법은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보유액 15억원으로 하향조정 되기 때문에 올해말 (코스피기준) 25억원 이상이냐, 15억원 이상이냐에 따라 내년도 대주주 납세의무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내년 3월 31일에 얼마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납세의무 판정에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 단 연도중에 지분율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그날 부터 연말까지 대주주가 됨에 주의

그럼 금액에 따른 대주주 판정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만약 올해 말 각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코스닥 20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년 내내 대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 15~25억원 사이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3월 말 양도분 까지는 25억원 기준을 적용 받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15억원 기준을 적용 받는 내년 4월 이후 양도 분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15억원 이하로 맞춘다 하더라도 항상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액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5억원 이하 금액을 보유한다면 내년 1년 내내 대주주가 아니게 됩니다. 물론 어느 경우든 지분율 기준이 일정기준 넘게 된다면 대주주에 해당이 되니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보통주만 포함? NO! 보통주, 우선주에 사모펀드/랩 편입주식 주식까지 포함해서 판단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상당수 기업이 보통주 뿐만 아니라 우선주도 함께 상장시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보통주 뿐만 아니라 우선주도 함께 포함해서 대주주 기준을 판정하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사모펀드로 취득한 주식도 주식 보유액과 지분율 등을 계산할 때 합산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투자비율을 감안해 합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랩어카운트 계좌로 취득한 주식 역시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사모펀드와 랩어카운트로 취득한 주식을 합산하는 이유는 공모펀드와 달리 고객이 운용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합산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법인을 말하며, 최대 지배주주의 경우만 배우자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남은 기간 대응방안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 어떤 경우든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 전(결제일 기준)에 보유중인 주식을 15억원 아래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내년 3월 말에 얼마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는 대주주 여부 판단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코스피 기준으로 25~15억원 사이로 올해 말을 넘긴다면 내년 3월 말까지 보유 주식을 정리하는 것도 차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 경우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당 등 여러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수하고도 보유물량을 모두 가지고 해를 넘기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 후 재취득으로 취득가격을 미리 높여놓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자전거래 방지 등 세법상 여러 케이스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응방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과세체계개편의 과도기 적인 단계로 착각이나 오판할 가능성이 높으니 대주주 범위 판정 및 양도/보유전략 수립에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7.10.26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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