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꼭 주목해야 할 개정세법은? (1) 국회통과분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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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ISA 비과세 금액 상향조정 및 중도인출 허용: 서민형∙농민형 250 → 400만원  
   ○ 해외주식펀드 비과세∙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등  
   ○ 소득세율 최고세율 조정 및 과표구간 확대 
   ○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중견기업 한정 
   ○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이전∙매수청구권행사시 양도세 비과세
 


2017년 개정세법이 기타세법은 12월 1일과 2일, 논란이 되었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12월 5일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세법은 대부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후속 시행령은 12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말이나 2월초에 공포∙시행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에서 주목해야 하면서, 꼭 챙겨두어야 할 세법개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SA 제도개선,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분리과세∙비과세 혜택 폐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 ISA 제도개선, K-OTC주식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내용에 추가되는 중요한 후속 세법시행령 내용은 다음시간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꼭 주목해야 할 개정세법 ]
구분 내용
금융세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중도인출 허용)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비과세 금액 상향조정: 서민형 250만원(일반형∙농어민 200만원) → 서민형∙농어민 400만원(일반형 200만원)
□ 배당소득 증대세제 ∙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
종합소득세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및 과표구간 확대:
    - 1억5천만원 ~ 5억원 38%, 5억원 초과 40%  →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초과 42%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양도소득세 □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중견기업 한정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 중소기업은 1년 유예)

□ 국내주식 증권거래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분기마다 → 반기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3년 이상 보유 시 매해 3% 씩 10년 이상 30% → 매해 2% 씩 15년 이상 30%
□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이전∙매수청구권행사시 양도세 비과세
 
상속증여세 □ 신고세액공제율 인하(현행 7% → ’18년 5% → ’19년 이후 3% )
□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 10년 200억, 15년 300억, 20년 이상 500억원 →10년 200억, 2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원
 
기타 □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 및 과표구간 확대:  과표 3,000억원 초과분 22% → 25%
주택 안정화
조치관련
□ 다주택자 중과(기본세율(6~42%) + 2주택 10%P, 3주택이상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세대1주택 비과세 실거주 요건 강화: 2년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금융세제
 

ISA 비과세 금액 상향조정 및 중도인출 허용
 
현재 서민형에 대해 250만원, 일반형과 농민형에 대해 200만원의 한도인 ISA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는 서민형과 농민형에 대해 400만원으로 그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또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게 함으로써 중도인출을 일부 허용하였습니다. 당초 8월 정부안에서는 서명형∙농민형에 대해 500만원, 일반형도 3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논의과정에서 그 한도가 축소되었고 일반형은 변경사항도 없이 올해처럼 2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게 되어 금융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해외주식펀드 비과세∙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등 절세상품 혜택폐지
 
지난 8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자본이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참고: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 -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강화! 대응방안은?> 이번 국회에서 정부의 금융세제 합리화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며 올해 말 까지 주어졌던 일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을 일몰연장없이 그대로 종료시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9.9% 세율로 원천징수후 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던 배당소득 증대세제, 3천만원까지 15.4%로 분리과세 혜택이 있던 하이일드펀드, 납입원금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해외주식펀드 전용계좌, 장기보유채권에 대한 33%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장기보유채권의 경우 내년 발행분 부터 적용이 되므로 기존 발행채권은 분리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절세상품의 혜택을 일부 줄이면서 ISA에 대한 혜택은 늘려주는 계획에서, 줄어드는 혜택은 그대로 국회통과되고, 늘어나는 혜택은 국회논의과정에서 축소된점이 이번 세법개정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및 과표구간 확대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과표구간이 조정됩니다. 현재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과표구간인 경우 38%, 5억원 초과인 경우 40%인 최고세율인 것을, 3억원의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과세표준 5억원 초과금액은 2%P 세율을 더 인상하여 42%로 최고세율 조정 및 과표구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최고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은 고액연봉자, 고소득 사업자 등이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주택 등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의 인상도 가져오고 특히 다주택자 등의 경우는 정부의 양도세 강화방침과 더불어 세부담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표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8,800만원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1억5천만원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3억원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5억원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2%)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소득과 법인세가 감면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수 기준을 현행 3호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K-OTC를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세 비과세
 
K-OTC를 통한 주식의 거래는 장외거래로 보아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단, 예외로 소액주주가 K-OTC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은 비과세 하였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까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내용이 국회논의과정에서 K-OTC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K-OTC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리라 보여집니다.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 인상
 
내년엔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기존의 20%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구간이 신설되어 2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비용,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처럼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담하지만, 3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뀝니다. 단, 이번 국회논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1년을 유예시켜 2019년 1월 1일 양도분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일반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미만보유 단기양도주식은 여전히 30%(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적용받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식교환∙이전∙매수청구권행사시 양도세 비과세
 
주식을 투자를 하다보면 투자자는 가만히 있는데,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 조직으로 주식의 수나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 또는 매수청구권 등을 행사시 세법에서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액주주가 상법상 요건을 충족한 주식교환 등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시켜줄 예정입니다. 이는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1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안정화 조치관련
 
올해 8월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전부 정부안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세법이 정부안 대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은 10%P, 3주택 이상은 20%P가 기본세율에 가산됩니다. 앞서 기본세율이 6~42%로 2%P 더 최고세율이 인상되었고, 이에 납세자의 부담이 더욱더 커질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3년 이상 보유한 양도자산에 대해 최대 30%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지역은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시),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기장군), 세종시 등입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실거주요건이 강화(2년이상 거주요건 추가)되고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7% 5%
 
내년부터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5%가 적용됩니다. 작년에 10%를 적용받던 신고세액공제율은 올해 7%로 인하되었고, 내년에는 재차 인하되어 5%가 적용됩니다. 또 2019년 부터는 3%까지 인하될 예정인데, 궁극적으로 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재산을 증여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해라도 서둘러서 실행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주목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곧 입법예고될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의 주요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에도 주식양도소득세 범위확대 등 굵직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꼼꼼히 체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7.12.27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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