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4대 세제지원 패키지...활용방안은?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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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벤처기업투자신탁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벤처기업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도 확대
    ○ 벤처기업 우리사주조합출자금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확대
    ○ 소득공제 요건 및 한도는 꼼꼼히 체크하여야 함
   

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자본이득과세 강화정책을 시행 중이고, 또한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축소시키는 금융세제합리화 정책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전시간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 흐름 속에 금융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나마 단비 같은 세제지원책이 몇 개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K-OTC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은 이미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벤처 4대 세제지원 패키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벤처투자자금을 획기적으로 늘려 혁신창업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4대 세제지원 패키지를 도입, 이번 개정세법에 반영하였습니다. 복잡해 보이고 또 벤처기업 투자는 나와는 상관없는 예기라 여길 수 도 있으나, 아래의 세제지원 패키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금융세제합리화 정책으로 축소된 절세상품의 보완제로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장 기대가 큰 ‘벤처기업투자신탁’! 강력한 소득공제 혜택(300만원 한도)

우선 벤처기업이나,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 공모주를 우선배정하고, 해당 펀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일명 코스닥벤처펀드)’이 4월 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1997년에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된 상품 하나 없이 잊혀졌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통해 조달되는 안정적이고 우량한 자금을 벤처기업에 공급하고, 펀드투자자에게 벤처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다시 조건을 완화하여 재부활한 것입니다.

기존 ‘벤처기업투자신탁’은 펀드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운용하도록 하여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태였지만, 새롭게 나오는 상품은 벤처신주 비율이 15%로 완화되었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하인 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35%까지 투자도 가능합니다. 또 코스닥 공모주의 30%를 우선 배정하는 점도 강점입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혜택은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3년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를 잘 따져야 하는데 일단 소득공제 대상 투자금액 한도가 3천만원이라 3,000만원 이상 투자하더라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가능하고, 그 금액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또, 2,500만원인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도 고려해야 하며, 특별공제, 우리사주공제, 월세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 합이 2,500만원 정도 된다면 종합한도에 걸려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일부 예외적인 한도적용을 제외하면 투자자는 투자금 3,000만원을 한도로 10%(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린 금융세제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이 축소된 상황에서 단비 같은 강력한 세제혜택상품이 될 것입니다.

한편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는 그 공제 대상이 거주자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영업자, 연금소득자, 금융소득자, 임대소득자 등 종합과세 신고하는 모든 납세자가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최대 1,386,000원(최고세율 46.2%)의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혜택만 본다면 5월 소득세 신고할때 다른 비용이나 공제가 없어 세금을 걱정하시는 분과 이미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 들, 연말정산에 걱정이 큰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것입니다.

 
Check Point
  - 벤처기업투자신탁은 투자금(3,000만원 한도)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함
  - 3년 이상 투자, 종합소득공제 한도(2,500만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는 하나의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함(예: 2018년 투자시 2018년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지 않고, 2020년도를 선택해서 2020년 종합소득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
 
 

엔젤투자 세제인센티브 확대


엔젤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엔젤투자에 소득공제도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이미 벤처기업, 창업 3년내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에 따라 30~70%의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이 추가되었고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것과 관련 상품을 찾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나, 앞으로 클라우드 펀딩이나 증권사의 신탁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더욱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 상향 조정]
 
현행 개선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투자기간 소득공제율
1,5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이하 100%
1,500~5,000만원 50% 3,000~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가령 벤처기업 투자금액이 5천만원이었다면 작년에는 3,250만원이 소득공제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4,400만원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2,500만원인 소득세 종합공제한도에 걸리지 않고(클라우드 펀딩의 경우 적용), 종합소득금액의 50% 까지인 일반한도만 적용 받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 비고
① 특별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소득세법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단,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공제는 제외)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④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Check Point
  - 엔젤투자자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따라 30~100%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백만원은 적용 받지 않음. 단,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는 적용함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는 하나의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함(예: 2018년 투자시 2018년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지 않고, 2020년도를 선택해서 2020년 종합소득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
 
 

우리사주스톡옵션에 한대 세제지원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업자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벤처기업과 창업 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단, 위의 표에 나와있듯이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적용 받게 됩니다.

한편 핵심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하여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0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처기업에 대한 4대 세제지원 패키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앞으로 펀드로 출시되어 접근성은 높을 수 있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신탁 등 관련 상품도 일부 있으니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하시면 줄어든 절세상품에 대한 보완재 역활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에는 꼭 세제지원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요건미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8.03.28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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