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금융투자자의 주의사항은?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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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일부 개편
  • 종합소득이 3400만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이 어느 연도의 소득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상 건강보험료를 확인가능 함

작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일부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 중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은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는 금융투자자를 중심으로 개편의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내용

작년 3월에 국회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되어,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Tip 건강보험료 개편 참고 사이트
 
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 개편 → http://www.nhis.or.kr/newbugwa/index.html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배너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편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 개편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그룹으로 나누어 적용되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각 소득항목을 합산하여 3,400만원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금융투자자가 금융소득이 3,400만원이 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이나 국내 주식형 상품 등 절세상품의 관심이 더욱 더 커질 수 있으며 증여 등 소득분산도 중요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사이트에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Q&A 답변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1.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종류는?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은 「소득세법」의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소득입니다.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기타소득이고, 연금소득은 국세청 자료가 아닌 5대 공적연금*자료로 부과합니다.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는 사업・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며, 근로・연금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총 수입금액으로 부과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정관으로 소득 및 재산자료의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반영시기를 명확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반영시기 비고
소득자료 공적연금자료 해당연도 1월~12월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의 자료
기타 소득자료 해당연도 11월~다음해 10월
재산자료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해당연도 11월~다음해 10월 해당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
보증, 월세액 매월 국토부에서 매월 제출한 자료, 공단이 확인한 자료
자동차 매월 국토부에서 매월 제공하는 자료
 
 
공적연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연도 1월부터 전년도 연금소득자료를 파악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Q2.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어느 연도의 소득을 적용하나요?
 
보험료 부과를 위한 국세청 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올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2017.11.~2018.10.까지 부과
2017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2018.11.~2019.10.까지 부과

 
전년도 발생한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신고 후 확정된 소득을 11월에 부과하고, 재산은 매년 6.1일 기준 재산세 자료를 11월에 부과합니다.
 
다만,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귀속분 연금소득금액은 2018.1.~2018.12.까지 부과
 
여기서 의문을 가질수 있는 점이 과연 언제적 소득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냐는 점입니다. 올해 7월부터 새로 부과되는 대상은 2016년 종합소득이 3,400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소득이 3,400만원 인 분들은 이미 작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올해 7월에 새로운 기준에 해당되어 피부양자에서 배제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에 대해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 6월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하여,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체계개편의 주요내용과 주의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7월부터 3,400만원 소득기준이, 2022년 부터는 2천만원의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기존 직장가입자는 추가 납부 보험료가 생길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시기를 권장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예상 보험료 등을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8.06.25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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