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받은 용돈, 세뱃돈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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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생활비 등은 비과세 대상
  • 다만 그 해당용도에 써야 비과세. 모으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 용돈, 세뱃돈 등을 모아 계좌에 저축하는 것도 증여로 봄
  • 증여공제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해두는 것이 증빙에 유리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고자 새정부 출범후 8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에 증여∙상속, 기존주택보유현황 등을 넣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편법증여를 잡고자 대자산가, 대주주, 고액 자영업자,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한다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이나 차명계좌에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면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케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무상으로 금전이나 금품을 자녀에게 주었다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 중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 가장 난해한 것이 바로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뱃돈·용돈과 학자금 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친인척이 준 용돈, 세벳돈을 꾸준히 모아서 결혼할 때 주택 취득자금으로 쓸 경우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돈 등 증여세 비과세 부분에 대한 세금문제와 관리요령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 또는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생활비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주의하실 점은 해당용도로 직접 지출(생활비는 생활비로, 학원비는 학원비로)하였을 경우에 비과세 된다는 의미이지 생활비를 모아서 예금∙적금∙주식∙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하였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 중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품 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축하금부의금기념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혼수용품(가사용품 등에 한하고 호화·사치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제외)
3.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4.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5. 무주택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증여 받은 주택보조금 중 일정액
6. 장애인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자세한 사례는 ‘증여세 비과세-생활비는 증여세가 나오나요?’ 참조
 
만약 남편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매달 주면, 이를 배우자나 자녀가 해당용도에 맞게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를 모아서 다른 용도에 쓴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의 세뱃돈, 용돈을 엄마가 관리를 한다면?
 
우선 자녀계좌 관리의 문제는 여기에 누가 얼만큼 입금하고 관리하는가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산분산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목적으로 자녀계좌를 만들고 입금한다면 차명계좌가 되고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차명계좌가 아니라면 자녀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금액(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앞에서 살펴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일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 되고,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자녀가 세뱃돈 또는 용돈을 모아 계좌에 저축하는 것도 증여로 본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아 실제 용도로 사용을 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저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는 말이죠. 물론 저축해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쓴다면 이것도 증여로 보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부모가 자녀계좌에 돈을 넣고 관리할 때 그 돈 자체가 부모 돈이고 자신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목적이면 차명계좌가 되고, 무상으로 재산을 넘길 목적이면 증여가 되어 공제금액 초과액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원천 자체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세뱃돈 또는 용돈을 모아 다른 곳에 쓴다면 이는 증여로 본다는 것이죠.
 
결국 명절 때 받은 세뱃돈, 용돈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① 세뱃돈 또는 용돈을 자녀가 용도에 맞게 쓰는 경우, ② 자녀계좌에 있는 금액이 증여공제금액(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고, 이 외에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heck Point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증여세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생일 및 입학 등의 사유로 증여받은 축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것이죠. 국세심사사례에 따르면 외손자에게 송금한 축하금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국심 2003부562, 2003.6.25)
 

생활비나 교육비도 마찬가지
 
생활비나 교육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녀에게 교육비∙생활비로 일정액을 입금했는데, 자녀가 이를 교육비나 생활비로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쓴다면 이 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죠.   

먼저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지급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검토 되고, 다음으로 이러한 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Check Point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재산세과-54(2011.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증여재산공제 활용해 10년 단위로 증여신고
 
보통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 친인척에게 받은 돈이 있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다 입금을 하죠. 1주일이든 한달 후든 본인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면 입금을 합니다. 이때 이렇게 객관적인 증빙없이 모아진 돈은 자녀의 축하금이나 세뱃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바로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법과 현실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비하려면 결국 증여세법상 혜택을 주고 있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을 활용하여 10년단위로 증여를 하면서 꼭 신고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친척 등이 세뱃돈으로 명절마다 합리적인 금액의 용돈을 자녀가 받았다면, 꼬박꼬박 자녀 계좌로 그때그때 입금하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친척이 준 돈이라면 별도로 10년간 1천만원 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깐요.
 

지금까지 비과세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흔히 부모가 관리하고 있는 자녀계좌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증여공제액이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면 증여신고해 두는 것이 앞으로 부동산 취득 등 증빙에 유리하며, 학자금 생활비 등은 현실과 달리 그 용도에 쓰지않는 경우에 증여가 될 수 있음에 꼭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판단이 곤란한 자녀계좌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증여신고 등 절세방법을 활용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8.09.27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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