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주주 관리 및 주식 양도세 절세전략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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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12월 결산법인의 올해말 대주주 판단 보유액 기준은 코스피(코스닥) 15억원
  • 특수관계자 동일종목 보유 주식 합산 판단
  • 랩어카운트, 신탁, 사모펀드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합산하여 산정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은 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을 의미
  • 올해말 전에 일부매도 또는 매도 후 재취득 방법 강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에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주택 임대소득 소형주택 특례 폐지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투자자의 우려가 컸었는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일단 내년도 개정세법안에는 빠졌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하반기 세제개편권고안에서는 계획된 대로 자본이득과세 부분과 상속세 개편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은 이미 2021년 까지 과세강화 플랜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상태라 관련 권고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시 한번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동안 자주 개정되었고 올해 4월 이후 양도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2020년 4월 전까지 적용되게 되는 보유액 15억 원 기준을 중심으로 연말 대주주 관리 및 주식 양도세 절세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주주 요건 체크포인트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2021년 까지의 대주주 확대플랜이 나와 있지만,

첫째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주주 범위를 상위법령인 소득세법 법문으로 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둘째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하반기 권고안에 수정안이 포함될 수 있어 2021년 전에 한번은 손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납세자로서는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일단은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재 대주주 범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대주주 판단 요건: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보유액의 합이 다음 기준 이상일 경우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이 되어 주식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음
구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현재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25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20억원 이상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2018.4.1.이후 양도분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2020.4.1.이후 양도분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2021.4.1.이후 양도분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
 


올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 둘다 보유액 15억원 기준으로 판단
 
올해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단기준은 지분율 기준으로는 전년과 동일한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나, 보유액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둘다 15억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올해 말 까지 일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Check Point 보유주식수
 
보통주와 우선주, 신주인수권, 주식예탁증서 등을 합산하여 주식수를 산정합니다. 또, 랩어카운트, 신탁, 사모펀드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합산하여 주식수를 산정합니다.
 

 
특수관계자 동일종목 보유 주식 합산
 
특수관계자의 동일종목 보유주식은 합산해서 보유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을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일반대주주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 이있으며,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및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간혹 특수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놓쳐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본인 주식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 자녀 등의 주식도 함께 판단하므로 보유주식수 판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대주주에 특수관계자들이 해당하더라도 대주주 판단만 함께 할뿐 신고와 납부는 각각 하여야 합니다.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Check Point 특수관계자 형성시점
 
과거에는 특수관계자 판단을 양도당시로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연초에 돌아가셔서 연중에 주식을 양도할 때 생존해 계시지 않다면 아버지 주식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양도당시에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대주주 기준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은 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을 의미
 
세법상 대주주 기준의 직전사업연도 말 이란 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한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이 많아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나, 3월 결산법인, 6월 결산법인, 9월 결산법인 등도 있으니 꼭 결산월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전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는 꼭 결제기간(D+2)을 고려하여 3영업일 전에는 매도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남은 기간 대응방안은?
 
먼저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 어떤 경우든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 전(결제일 기준)에 보유중인 주식을 15억원(1% 또는 2%) 아래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러나 배당 등 여러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수하고도 보유물량을 모두 가지고 해를 넘기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 후 재취득으로 취득가격을 미리 높여놓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자전거래 방지 등 세법상 여러 케이스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대주주에 해당하고 당초 취득했던 가액이 크게 상승한 경우라면 가족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고(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천만원 까지 비과세), 이후에 수증자가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총 4개월)로 계산을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 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주식 양도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30%, 1년 이상 20%(3억초과 25%) 됩니다. 단, 이경우에 양도이익이 수증자에게 돌아가야(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 과세관청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주주관리와 절세방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식양도세는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대주주 범위 판정 및 양도/보유전략 수립에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8.10.26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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