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꼭 미리 확인해요!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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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s
  •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도 합산됨
  •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자는 5년 내 증여분이 합산대상
  • 국세청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 개통
  • 상속조사에서 사전증여조사는 중요한 부분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연간 상속세 신고자가 2015년 10,920명, 2016년 12,994명, 2017년 14,38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총 사망자수가 2017년 285,534명에 이르는데, 앞의 자료를 반영해 보면 실제 사망자 중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고 상속세액이 나오지 않는 과세미달자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7년 상속세 총 결정세액이 약 2조5천억원 정도이니 사망자중 극 소수자가 대부분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볼 수 있죠.
*국세청,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2018.12.27

이처럼 한번 나오기만 하면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상속세에 대한 신고인원과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추어, 국세청은 작년 말부터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관련한 절세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도 합산!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하며, 상속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상속인 등에게 발생하는 것이죠. 상속인 등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까지 피상속인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흔히 상속인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만 물려받는 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간주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과 사망일 전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까지의 자금 사용용도를 알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사전증여재산’도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합산기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외의자(손자ㆍ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만약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없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미리 줄여놓아 상속세의 누진부담(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음)을 벗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 사전증여재산 합산 관련 규정을 둔 것이죠.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상속인에게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고, 추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세액의 1일 0.03%(‘19년 이후 1일 0.025%)

 
좀더 살펴보면  ’18.12.14. 부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하여 상속인이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하면 7일이 경과한 후 홈택스에서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국세청 보도자료링크[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ㅇ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정보제공
ㅇ 무신고 등의 사유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 신고하여야 함
 
한편, 국세청은 향후에 홈택스로 신청한 후 바로「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속세 관련 필요정보를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 절차적인 부분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조
 
 

상속세 절세방법은?
 
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상속세 절세방법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속세 절세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안내한 아래의 ‘상속세 과세 흐름도’를 보면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2018.12.27]
 

1. 상속재산평가

상속세는 일단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물려받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거의 모든 재산이 전산화되어 관리되는 현 시점에 일부 재산을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자체를 누락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부동산ㆍ예금ㆍ주식 등 재산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되어 있는지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상속세과세가액 줄이기

총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비과세 재산, 공과금ㆍ장례비ㆍ채무 등을 제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구합니다. 이때 상속세과세가액을 줄이려면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을 줄이고, 공과금 등을 늘여야 되겠죠. 흔히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전증여를 꼽는데 미리 자녀(10년 전)나 손자녀(5년 전)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상속세과세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3. 상속공제를 늘이기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선택),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까지가 있고, 이밖에 가업ㆍ영농ㆍ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때 법적상속지분까지 허용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자녀가 많이 상속받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지분까지 배우자가 받고 나머지 재산을 자녀가 물려받는 것이 배우자공제액을 높이는 기본 원리인 것이죠. 매년 발간되는 국세청 절세가이드에서도 사전증여와 함께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최선의 절세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되는 재산자체를 줄이거나, 평가를 유리하게 받거나, 상속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절세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세금계획은 자녀들이 세우기는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피상속인이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상속조사에서 사전증여조사는 중요한 부분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과세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액을 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정결정기한을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상속상속개시일부터 9~10월 지난 정도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 조사가 끝나면 법정결정기한내에 최종 상속세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앞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개시일에 남아 있는 재산에 간주ㆍ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후 채무, 공과금, 장례비, 상속공제액 등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납세자와 분쟁의 여부가 가장 크고, 상속조사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전증여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내역 등으로 과세관청이 입증ㆍ추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유의사항에서도 무신고 등의 사유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 신고하여야 함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합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속조사를 통해 밝혀내 추징한다는 의미이죠. 결국 처음 납세자 신고내역과 가장 크게 변동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전증여재산 합산 금액이고, 사전증여라면 꼭 상속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증여가 아니라면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의 내용과 상속세 신고 및 절세방안에서 사전증여재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속세 관련 필요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 사전증여재산의 합산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리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입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9.01.29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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