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이며, 그 대비방법은?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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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 사회초년생, 대학생, 미성년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 높음
  • 취득자금의 80%(또는 2억원을 차감한 금액)까지 입증해야 함
  •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최대한 갖출 것
 
 
 최근 국세청에서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처럼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젊은층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강도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취득 자금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되므로 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것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이러한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비해야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그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18. 1. 18.)

 근로소득자인 부부 A와 B는 강남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본인들의 급여만으로는 강남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의 부모 D, E가 B 명의의 재형저축과 주택청약저축에 매월 일정액을 대납해왔으며, A는 C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증받아 이를 원천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주택 취득자금 증여세 신고 누락분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이처럼 자금출처조사는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커서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될까?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세금 탈루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 선정되며, 선정된 대상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탈루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국세청에서는 PCI 시스템 분석 자료와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세금 탈루의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PCI 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재산, 소비, 신고소득 등)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소득이 증가하는만큼 소비지출과 재산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 금액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탈루 혐의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금액 = 탈루혐의금액). 따라서, 사회초년생, 대학생 또는 미성년자 등은 신고된 소득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산증가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통해서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신고가 없었던 자가 큰 금액의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조사 경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고액의 현금거래 등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꼭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자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아래 표에 따른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어 증여 추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4살인 세대주가 시세가 2억원인 주택을 샀다면 증여추정배제기준인 1억5천만원이 초과되므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1억원에 주택을 샀다면 증여추정배제기준인 1억5천만원 이하이므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표는 증여추정배제기준일 뿐이지 기준금액에 미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금출처 입증 방법은?
 
 그렇다면 자금출처 조사시 취득자금을 전부 입증해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득재산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전부 입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취득재산금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취득재산금액의 80%까지 자금출처를 입증하면 전부 입증한 것으로 보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뺀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면 전부 입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증여추정제외요건 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①재산취득금액 ⅹ 20%, ②2억원]
증여재산가액 입증하지 못한 금액
 
 만약 시세가 8억원인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1억6천만원(8억원ⅹ20%)까지는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전부 입증한 것으로 보므로 6억4천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만 입증한다면 전부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재산취득금액에 따른 증여 추정 사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산취득금액 입증금액 미입증금액 증여추정금액
8억원 7억원 1억원 < min[①8억ⅹ20%,2억] = 1.6억 제외
9억원 6.5억원 2.5억원 > min[①9억ⅹ20%,2억] = 1.8억 2.5억원
15억원 13.5억원 1.5억원 < min[①15억ⅹ20%,2억] = 2억 제외
19억 16.5억원 2.5억원 < min[①19억ⅹ20%,2억] = 2억 2.5억원
 
 한편, 국세청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입증금액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⑤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⑥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Check Point
 
자금출처인정금액 및 증빙서류
구 분 자금출처 인정금액 증빙서류
본인 소유재산 처분액 처분금액-양도세 등 매매계약서 사본
근로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소득세 등 소득세신고서 사본
원천징수소득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전세금 및 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신고된 현금·예금
수증액
증여재산가액 증여세신고서 사본, 통장사본
 
 
 
 따라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비방법은?
 
 국세청에서 편법 증여 등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한만큼 이러한 자금출처조사는 한동안 강도높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사로 인해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면 신고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그 부담이 매우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비방법은 본인의 소득을 충실하게 신고하여 자금출처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는데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너무나 명백한 자금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자금출처 입증 가능 금액을 파악하여 그보다 과다한 금액의 재산 취득은 되도록이면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또는 미성년자라면 더욱 조심하셔야겠죠.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 등 차입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갖추고 실제로 차입이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비해야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부동산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새기셔서 취득 이후 자금출처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종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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