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금전대여시 세금문제는?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9.09.26

목록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대여시 세금문제는?
 
Key Points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 금전 대여는 증여로 추정함
○ 금전대차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출 것
이자 금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도 고려해야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하고 대출규제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모님이나 형제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빌려 충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 등 금전을 대여해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 금전 대여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소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그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과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자금출처조사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출금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모 자식간의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Check Point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제1항 제4호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금전 증여가 아닌 금전 대여임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납세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금전대차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실제로 금전대차관계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금전대차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Check Point 증여세 과세여부(서면4팀-903, 2007.03.16)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모 자식간 금전 대여 역시 제3자간의 금전 대여와 동일하게 차용증, 이자 및 원금 변제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차입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를 매월 지급한다면 향후 금전대차관계임을 입증할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용증의 경우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납세자가 마음만 먹으면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에서는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공증까지 함께 받아둔다면 향후 금전대차관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받기가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자금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 4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금전대차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까지 작성하였으며, 자녀 또한 향후 4억원을 변제할 예정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부모 자식간 금전 대여이나 실제로 금전대차관계가 입증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여전히 증여세 문제는 존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은행에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했어야 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4억원을 빌려 그 이자상당액만큼 자녀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행에서 대출받았을 경우 지급했을 이자율을 얼마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까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따라서, 4억원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매년 1,840만원(4억원ⅹ4.6%)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금액에 대하여 무조건 증여세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금액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며,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2억원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대여해준 경우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금액은 920만원(2억원ⅹ4.6%)이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Check Point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증여시기
- 금전을 대출받은 날
 
2. 대출기간의 계산
-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년.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봄
 
3. 증여재산가액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ⅹ 적정이자율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제외)
 
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ⅹ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제외)
 
 
   이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국세청에서는 편법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 시스템 등의 발달로 인해 세금 탈루 혐의 등에 대한 분석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절세 방법을 찾고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철종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9.09.26.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twitter facebook
이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나 해당 부서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Acrobat Reader 다운로드아크로밧리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첨부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펀드검색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고객지원센터080-851-8282 주문전용080-851-8200

평 일 07:3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