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금융투자시 세제혜택은???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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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융투자시 세제혜택은?
 
Key Points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 통산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기한 연장 및 소득요건 추가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지난 12월 10일에 세법개정안 중 일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국회에서 확정이 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은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나 나머지 법안들도 국회에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 개정사항 중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시행령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2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개정된 세법 중 금융관련 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지난 9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모형 부동산 상품에 간접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세제혜택을 지원해서 기존 주택시장 위주로 이루어지던 부동산 투자를 공공 인프라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내년부터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모 부동산 펀드, 공모 리츠, 공모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 등에 2021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1인당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이내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투자 대상에 따라서 상이하기는 하나, 정부에서는 이 분리과세 세제혜택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종합과세 대비 약 2%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종합과세 35%세율 적용, ‘18년 리츠평균수익 약 8.5%, 평균청산수익 32.6% 적용).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9%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고, 투자일부터 3년 이내 투자분을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과세특례 적용받은 소득세는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2020년 1월 1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세제혜택을 적용합니다.

2.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세율이 종전 0.5%에서 0.45%로 인하됩니다. 주식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장주식의 경우 6월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었고, 이번에 23일 증권거래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시에도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인하한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 통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과세에 있어서도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주식은 국내주식간에만, 해외주식은 해외주식간에만 손익통산이 허용되어 만약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하나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서 실제 소득보다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하게 되어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됩니다. 손익통산은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므로 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과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금액은 종전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각각 250만원씩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1번만 250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기한 연장 및 소득요건 추가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기한이 연장되고 소득요건이 추가 됩니다.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가입 가능하고 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금액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입기한이 올해 말까지 였는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입기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소득요건이 추가가 되는데요, 직전 3개년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특례를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하여야 소득요건 적용없이 지속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연금과 관련한 세제혜택도 늘어납니다. 퇴직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를 추가로 10% 인하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과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하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서 과세하고,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이 지난 뒤의 수령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추가적으로 10% 더 인하해서 40%까지 감면하게 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로 연금을 수령할 때 더 큰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 50세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를 확대합니다. 현재 종합소득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 400만원, IRP포함시 7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세 이상이면 200만원씩 한도가 늘어나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금저축 600만원, IRP포함시 900만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하고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됩니다.


 
7.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대비 연금으로 전환하면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현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총 7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ISA계좌가 만기되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면 그 납입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납입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세특례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게 되어 직장인들은 조금 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시 분리과세 특례, 증권거래세 인하, 연금관련 세제혜택 확대 등 내년에 챙길 수 있는 굵직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니 금융 투자시 꼼꼼히 체크하시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9. 12. 24.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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