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상 더 유리할까??!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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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상 더 유리할까??!
 
Key Points
자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주에게 증여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음
○ 손주에게 증여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
○ 손주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사전증여재산, 증여세 대납액 등 고려해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처음으로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1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자녀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손주에게도 증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는 자녀 뿐 아니라 손주까지 포함해서 분산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본래 할아버지, 자녀, 손주 순으로 증여할 경우 2번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을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게 되면 한번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등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여 이번 시간에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과 고려해야할 사항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근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인 손주에게도 증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할아버지, 자녀, 손주 순으로 증여한다면 2번의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해버리면 한번만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자녀, 손주 순으로 3억원 증여하는 경우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3억원을 바로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증여세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한다면 약 3,88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후 그 3억원을 자녀의 자녀 즉, 손주에게 증여(10년 후 가정)한다면 손주는 또다시 약 3,88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총 7,76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할 것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한다면 얼마의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의 30%가 할증됩니다. 이는 자녀 세대를 생략하여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번만 내기 때문에 30%의 할증세액을 가산함으로써 증여 상황에 따른 세부담의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30%의 할증세액을 가산하여 약 5,044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자녀, 손주 순으로 증여하는 경우보다 약 2,716만원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손주는 자녀와 달리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므로 만약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한 후 5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한 후 8년 째에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은 20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선 자녀는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 시점에 증여세 970만원을 납부할 것이고, 8년 째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1억5,000만원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은 21억5,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생전에 손주에게 증여했었다면 손주는 증여시점에 약 1,2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고, 8년 후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가산되지 않아 사전증여재산 1억5,00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측면에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손주에게 증여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손주에게 증여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주에게 증여시 고려사항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인 손주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천만원, 2천만원 공제액은 잘 아시지만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직계존속이라 함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이후 10년 이내에 외할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에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시점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라는 점도 조심해야할 것입니다.
 
손주에게 증여시 고려사항 -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누진세율인데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손주는 사전에 증여받은 적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위 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부와 조모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조부, 조모 모두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손주에게 증여시 고려사항 - 증여세 대납액
 
   부의 무상 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부과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받는 자녀가,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증여받는 손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나 대학생인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수증자인 손주는 대부분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인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손주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손주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증여시점에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포함해서 증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손주에게 증여시 절세효과 및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편법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절세방법을 찾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김철종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0.3.24.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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