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및 공청회 주요 내용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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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및 공청회 주요 내용
 
 Key Points
 ○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까지 전면과세
 ○ 손익통산 및 이월과세 도입
 ○ 증권거래세 0.1%p 인하


   정부는 지난 6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상품별로 과세방법이 상이하여 복잡한 금융세제가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과세체계를 합리화 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안 발표 당시 추후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입법예고할 것임을 밝혔고, 이에 7월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공청회가 열려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토론과 질의 응답들이 오갔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과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 도입(‘22년 시행)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3가지 종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정의하고,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양도소득이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합니다. 금융투자소득 신설로 인해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는 전부 금융투자소득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자∙배당소득은 일부만 옮겨가고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적금이자나 채권이자, 법인 배당금 등은 종합소득에 남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여전히 이에 적용을 받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손익통산과 기본공제 적용방법이나 적용순서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공제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특이사항은 250만원 공제 적용 대상에 펀드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펀드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공청회 때에도 여러 의견이 나온 부분이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면서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이원화 됩니다. 채권 매매차익, 펀드 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국내 주식형 ETF 양도차익, 개별 주가 종목∙금리∙통화 파생상품 등 비과세로 남아있던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전환됩니다. 주의할 것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2022년에는 여전히 대주주만 과세대상이고, 소액주주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1년 유예를 거쳐 2023년부터 전면 과세됩니다.
 
(3) 적용세율



   현재 금융상품별로 제각각인 세율은 20%, 25%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특히 종전에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했었는데, 금융소득 및 타소득 크기에 따라 개편후에 세금이 증가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현재 국내주식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양도 30%의 세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종전에 단기매도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식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하였다면, 개편후는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따로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22년 시행)
 


   현재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이익을 산정할 때 국내상장주식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평가손익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펀드 내 주식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여 실제 투자자의 이익이 크게 발생해도 과세대상은 적어 세후 수익률이 높은 절세상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이 날 경우에는 세부담 측면에서 종전대비 사실상 불리해지고 종전처럼 높은 세후수익률은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펀드에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펀드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전대비 유리해 집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간 손익통산이 적용되어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과 손실이 상계되어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가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는 하지만,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투자하냐 간접투자하냐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펀드내 국내 상장주식 과세는 2022년부터 시작되고 펀드이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가 전혀 적용 되지 않는 반면, 국내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전면과세는 2023년부터 시작, 기본공제도 2천만원이 적용되어 펀드투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진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ISA의 세제혜택을 확대할 예정이고 펀드투자시 ISA를 활용하면 일반 펀드 투자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7월말 세법개정안에 최종안이 어떻게 담길지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는 2022년에 0.02%p 인하, 2023년에 0.08%p 인하하여 2년에 걸쳐 총 0.1%p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방법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익년에 확정신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천징수는 원래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일정 세금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즉, 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와 세금을 징수하는 시기가 일치해야 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이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원천징수는 월말에 되고, 월중에는 소득을 지급받아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와 세금을 징수하는 시기가 다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월말에 한달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 세금을 징수하려고 해도 계좌에 현금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중에 소득을 모두 인출해버리면 월말에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 원천징수세액’ 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월중에는 이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인출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월말에 실제 계좌별 소득금액을 인별로 통산해서 그때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실제 원천징수를 이행하게 됩니다.

   매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만약 손실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달로 이월해서 공제합니다. 결손금을 전월로 소급해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나, 연중에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될 예정입니다.
 

5. 공청회 주요 논의 사항

   지난 7월 7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여러가지 쟁점들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그 중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상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의견, 매월 원천징수 하하는 것 불합리 하다는 의견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책관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하여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농어촌특별세 전체 세수의 50%가 증권거래세부터 나오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월공제 기간을 3년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손익통산 대상 소득의 범위가 넓으므로 향후 시행하면서 보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금융은 부동산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없으므로 장기보유 공제 등 추가적인 혜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공청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월 25일에 발표한 내용은 방향성을 제시한 단계이고,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7월말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금융세제 전면 개편이 구체화 되면 세부담을 최소화 하여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로드맵이 제시된 만큼 2022년 시행 전까지 추가 발표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투자결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0. 7. 15.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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